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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희랑대사상’ 국보지정 친견 법회

희랑대사상 현존하는 유일의 초상조각, 국보 제333호로 승격
원당암 목조아미타삼존상 및 복장유물 등 총 4건 보물 지정

희랑조사 좌상
장재숙 문화재청장이 현응스님에게 국가 및 보물지정서 전달하고 있다.(좌)

지장보살 점안의식을 행하는 모습(우)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스님)는 11월3일 해인사 구광루 2층 화장원 내에서 고려 관음·지장보살 불복장 및 점안의식 법회와 희랑대사상(건칠희랑대사좌상) 국보지정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지난 1월 경내 성보박물관에 봉안해오던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의 복장유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불상들이 670년 전 고려시대 조성한 것으로 기록한 서지류 등 다수의 복장유물을 발견했었다. 이날 불복장 및 점안의식 집전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로 지정된 ‘불복장작법보전회’ 경암스님(전승자) 외 6명이 전통방식에 따라 진행했으며, 해인총림 방장 원각대종사, 전계사 무관 대종사, 주지 현응스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거행됐다.
한편 희랑대사는 정확한 생존기록을 알 수 없으나 신라 말과 고려 초에 생존했으며, 희랑대사상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초상조각으로서 고려 10세기 전반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89년 보물 제999호 지정됐으며 지난달 10월21일 국보 제333호로 승격됐다. 희랑대사상은 11월 3일~12월 31일까지 해인사 구광루 2층 화정원에서 전시된다.
현응스님은 “성보박물관에서 모셔오던 고려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에 대해 복장유물을 확인하면서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에 조성한 다라니, 발원문, 은제후령통 등 다수의 복장유물을 발견했다. 지난 2월부터는 새롭게 출현하는 관음·지장보살상의 새로운 복장불사를 위해 해인사 경내 친견법단을 마련해 전국 불자들을 대상으로 9개월간 모연과 9개월간 불사를 마치고, 이 시대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 위해 나타나신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을 영접하기 위해 복장불사와 점안의식을 봉행하게 되었다. 희랑대사는 해인사 산내암자인 희랑대에 머물며 수도하신 분으로 태조 왕건의 스승이자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인물로서 화엄학에 조예가 깊었을 뿐만 아니라 학승으로서도 명성을 널리 알려 고운 최치원 선생은 희랑대사를 문수보살에 비유하며 시를 지어 보내고, 그를 빼어난 학승이라 칭송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훌륭하신 고승을 조각한 조사상이 많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유례가 거의 없어 희랑대사상이야말로 우리나라 실제 생존했던 고승의 유일한 조각품으로 남아 있다. 얼굴과 가슴, 손, 무릎 등 앞면은 건칠(乾漆) 즉 마른 옻칠을 했으며, 등과 바닥은 나무를 조합해서 만든 것으로 당시 제작기술을 알게 하고, 뛰어난 조형성으로 높이 평가받는 조상이다. 마르고 아담한 체구, 인자한 눈빛과 미소, 노쇠한 살갗 위로 드러난 골격 등은 마치 살아생전 모습을 연상케 하는 매우 우수한 조상으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국보 제333호로 지정됐다. 특히 희랑대사상은 ‘흉혈국인’(胸穴國人)이라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흉혈은 희랑대사가 다른 스님들의 수행정진을 돕기 위해 가슴에 구멍을 뚫어 모기에게 피를 보시했다“고 하여 사부대중(四部大衆)의 귓전을 울리게 했다.
장재숙 문화재청장은 희랑대사 국보지정서와 원당암 목조아미타삼존상 및 복장유물 4점에 대한 보물지정서를 전달하면서 “해인사가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문화재들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전달하는 지정서에 담긴 국보와 보물 5건을 합쳐 지금까지 지정된 국가문화재만 해도 국보 3건, 보물 26건 등 모두 29건이 해인사에 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불교 문화재보존과 관리, 연구에 있어 핵심적이면서도 주춧돌역할을 하는 곳이 아닐 수 없다”며 해인사의 국보 및 보물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관리를 부탁했다.
해인사 고려 관음·지장보살 불복장 및 점안의식 법회와 희랑대사상 국보지정 친견법회가 봉행되는 화정원 내에는 해인사신도회 진인성 회장, 이상헌 부군수, 문동구 문화예술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법계탑 마당에는 1천여 불자들이 때 이른 추위에도 불구하고 두 보살과 희랑대사를 친견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렸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