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보건소장, 약식기소에 “즉시 정식재판 청구하겠다”
명예훼손 혐의 구형 70만원
업무상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없음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합천군 공무원노조와 대립하고 있는 전 보건소장 L씨를 2일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노조가 제기한 혐의 중 명예훼손 혐의만 인정했을 뿐 업무상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혐의 없음으로, 모욕 및 협박은 각하처분 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하여 70만원 구형했다.
이에 대해 전 보건소장 측은 “벌금 금액과 관계없이 판결이 나면 즉시 정식재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노조 측의 명예훼손 및 도청 혐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대해서도 항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 개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및 도청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6월 공무원노조 측의 ‘갑질’ 주장과 전 보건소장 측의 ‘허위 사실’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양측은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