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국적 ‘5인이상 집합 금지’ 시행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2일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은 12월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실시된다. 이번 특별방역 대책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되고 새해 관광 일출 명소도 일정 기간 폐쇄된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정부 방침에 따라 강화된 방역에 나선다. “경남은 그동안 추진해온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보다 더 강력한 조처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내 주요 해돋이·해넘이 관광지를 폐쇄하고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권고한다. 식당·영화관·공연장 5인 이상 예약·예매도 금지한다. 호텔 등 숙박시설도 전체 객실 가운데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집합 금지 대상은 파티룸, 그리고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까지 확대된다. 국공립 공원도 폐쇄된다. 종교 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 시설 내 모임·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경남도는 고위험시설 종사자(요양·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 금지를 의무화하고 또한 2주마다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관련 합천군 상황은, 12월23일 17시 기준으로 확진자21명(완치20명), 검사중 18명. 자가모니터 15명이다.
/최지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