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운잡기| 스리랑카 의인(義人)의 영주권 – 권해조 논설위원
스리랑카 출신 카타빌라 니말(39) 씨가 2018년 12월 18일 대구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서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받았다. 그는 2011년 9월에 비전문 취업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받아 우리나라에 와서 경북 군위군의 한 과수원에서 일해 왔다. 하지만 3년 뒤에 비자만료로 미등록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2017년 2월 농장 인근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현장으로 뛰어들어 집안에 갇혀있던 90세 된 한 할머니를 구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목과 머리, 얼굴, 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유독가스를 마셔 폐가 손상돼 한 달간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이런 의행(義行)이 알려지면서 2018년 3월에는 LG 의인상(義人賞)을 수상하였으며, 그해 6월에는 보건복지부도 그를 구조 활동을 하다기 부상당한 사람인 의상자(義傷者)로 인정하고, 증서와 보상금 등 법률이 정한 예우와 지원을 하였다. 그리고 대구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2018년 6월 그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타자격(G-1)의 체류 허가를 하고, 불법체류와 관련된 벌금도 면제 해 주었다. 또한 의료보험 혜택과 정식 취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영주권 부여절차를 밟게 해 주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8년 12월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어 ‘불법체류자이지만 범죄관여 사실이 없고 모범되는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니말 씨에게 의상자 지정절차를 밟아 영주자격(F-5)을 부여하기로 민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리하여 2018년12월 18일 대구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서 니말씨가 구조한 할머니의 가족들과 스리랑카 대사관 관계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니말씨의 영주권 수여식이 거행되었다.
니말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리랑카에 있는 나의 어머니가 불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엄마나 한국 엄마나 모두 같은 엄마이기에, 집안에 갇힌 할머니를 외면할 수 없었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구출해야겠다.”는 생각에 불속으로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건강상태가 나빠졌으나 그날 이후 자기를 알아보는 한국인들이 고맙고, 앞으로도 동남아 노동자들의 피부색은 달라도 이웃으로 알아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니말씨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한 의행으로 영주권을 받은 첫 사례이다. 그의 의행이 외국인 이주노동자 150만 시대에 큰 경종(警鍾)이 되고, 많은 외국 노동자들에게 귀감(龜鑑)이 되길 바란다. 니말씨의 의행에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 그의 한국생활에 보람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