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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선관위, 설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 활동 강화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국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제공 행위 ▲관내 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선거구내 의경을 대상으로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합천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