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환 전 군수 뇌물 혐의 등 피고소
특가법상(뇌물 3억),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역에서 중견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대표는 하창환 전 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상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지난 22일(월) 고소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2013년경 하 전 군수가 A대표를 만나 “내가 선거를 하는데 친구가 소를 팔아서 선거자금을 지원해 줄 정도로 돈이 없다”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A대표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를 묵시적 뇌물요구로 인식했다 한다.
2013년 6월 중순경 A대표는 하 전 군수의 부인(정경선)이 중국 여행을 간 것을 기회로 아이스박스 2박스를 준비하여 하 전 군수의 집을 직접 방문 했다. 당시 아이스박스 2박스 중 1개는 영덕대게가 있었고, 나머지 1개는 현금 3억 원이 들어 있었다.
이후 하 전 군수는 민선6기 하반기 무렵인 2017년 10월 11일, A대표와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5만원권 현금 3억 원이 든 아이스박스를 보자기로 포장하여 돌려주었다.
A대표는 2013년 6월 중순경 하 전 군수가 자신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고도 즉시 반환한 사실이 없으며, 무려 4년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뇌물수수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A대표는 직권남용죄도 추가했다. 합천군은 2016년 1월 「황강(내천지구) 하도정비사업 발생 사토(원석) 매각 공고」를 하였고, A대표의 회사가 공고에 따라 입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 전 군수가 A대표의 사무실로 3차례나 찾아와 “이번 사업을 다른 업체에 양보해 달라”고 사정했다. A대표는 하 전 군수의 부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입찰을 포기해야만 했고, 이후 입찰은 J씨((주)경남산업)가 낙찰 받았다.
이에 A대표는 하 전 군수가 직권을 남용하여 자신에게 입찰을 포기할 것을 강요했고, A대표는 의무 없이 입찰을 포기하여 직권남용죄로 책임을 물었다.
특가법상(공무원) 뇌물액수가 1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수뢰액수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도 병과 한다.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조치를 해도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며 집형유예는 불가능하다. /박인욱 기자
*사진설명: 2017년 10월 11일 하 전 군수가 A대표의 회사에 찾아와 보자기로 포장한 아이스박스를 주고 갔고, 그 속에는 현금 3억 원이 들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