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환 전 군수, 입장 밝혀
“던져놓고 간 걸 그대로 돌려준 것”
“직권남용 부분은 오해나 착각인 듯”
지난주 본지(2021.02.25.발간)에 보도된 <하 전 군수 뇌물 협의 등 피고소>기사에 대해 하창환 전 군수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즉, 2013년 6월경 관내 중견기업 A대표가 영덕대게 아이스박스 2박스 중 1박스에는 현금3억원을 넣어서 하 전 군수에게 전달했으며, 이후 4년4개월이 지난 2017년 10월11일 하 전 군수가 A대표에게 현금3억원을 보자기로 포장해 돌려준 일 등과 관련한 고소 관련 보도였다.
이 일과 관련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 “돈을 던져놓고 간 것을 수십 차례 돌려주려 했으나 받지 않았다. 결국 처음에 가져온, 대게가 들어가는 아이스박스에 든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원 상태로 그대로 돌려주었다”고 해명했다. 4년4개월이란 오랜 기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선거에 가까운 시기였고 민감한 사안이어서 지역에 구설수가 오를 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돌려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외 A대표가 주장한 직권남용 부분은, 2016년1월 합천군은 <황강(내천지구) 하도정비사업 발생 사토(원석) 매각 공고>를 하였고, A대표의 회사가 공고에 따라 입찰했고 낙찰했다. 하지만 당시 하 군수가 ‘양보해달라’는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입찰을 포기해야 했다며 이를 A대표는 ‘직권남용죄’로 책임을 물은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 하 전 군수는 “입찰을 포기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명에 의하면, 당시 A대표 회사는 1만3천원, 경남산업은 1만6천원으로 입찰했기에 당연히 높은 가격을 부른 경남산업이 전자입찰(온비드)에 의해 낙찰된 것이다. 다만 논란이 된 것은 필요조건인 ‘야적장’을 경남산업이 직접 소유로 가지고 있지 않고, 임대로 가지고 있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경남도 감사관실에 문의하였고, 변호사 유권해석을 받는 게 좋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따른 유권해석은 ‘임대를 하든 적치만 가능하면 된다’였다. 이에 경남산업이 낙찰된 것인데 “내가 포기시킬 권한이 없고, 뭔가 오해와 착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 전 군수는 본지와 2월26일(금) 전화통화를 통해 자신의 입장과 심경을 당당히 밝혔으며, 앞으로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그런데 하 전 군수는 다음날인 27일(토요일) 오후3시경 합천읍 서산리에 있는 부친 선영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하 전 군수는 주변 몇몇 사람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전화를 했고, 이를 이상히 여긴 친구A씨가 하 전 군수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대구 모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며, 당분간 안정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일이 지역에 소식이 퍼지게 되자 일파만파로 큰 충격을 주었다. 8년을 재임한 전임 군수가 뇌물 수수와 관련된 혐의를 받게 된 것도 그렇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에 대해 다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편 이 전에 하 전 군수는 5급 사무관 승진을 앞둔 군청 공무원이 자신에게 뇌물을 건네며 승진하고자 했으나, 돌려준 일이 있었다. 뒤늦게 이 일로 인해 전임 공무원이 지난 3월3일 징역 1년2개월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일이 있었는데 괴로움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하 전 군수는 공무원이 준 피자 상자에 금품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자 곧바로 뒤따라가 돌려줬다고 한다.
앞으로 이번 사건의 행방에 대해 더 큰 소용돌이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또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욱 투명하고 밝은 합천을 만들어야 된다는 여론 등이 있었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