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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희 군수 3차 공판, A증인 “빌려줬는데…”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정 공방

문준희 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이 지난 4일 창원지법 거창지청(재판장 신종환)에서 진행됐다.
이번 3차 공판에는 변호인 측에서 증인 2명을 신청했고, 그 중 1명은 사전에 증언 거부하여 A증인만 출석했다.
A증인은 지난 1월 14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B씨(금전거래 당사자)의 증언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A증인은 B씨가 경찰조사 후 그의 사무실 앞에서 만나 B씨로부터 “1500만원 ‘빌려줬는데’ 2000만원 가져왔더라. 화가 났다. 뭐하려고 500만원 이자 주는데. 이거 합천군청 옥상에서 확 던지고 싶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재판장은 “‘빌려줬다’는 건지 ‘그냥 준 것인지’ 들은 바를 얘기해 달라”고 했고, A증인은 “B씨가 ‘빌려줬다는’ 얘기를 확실히 했다”고 증언했다.
A증인은 B씨가 문 군수로부터 돌려받은 2000만원을 사진으로 직접 보았고, 사진 속에는 참기름세트와 돈뭉치 4개와 흰봉투 4개가 있었다고 했다. A증인은 B씨로부터 위의 사진을 전송 받아 이를 자신의 아내에게 보여줬다고 했다. 현재는 핸드폰을 교체하여 사진의 행방은 불분명하나 사진을 찾게 되면 금전적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 문 군수 측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공판 후 기자의 취재에 B씨는 “(문 군수가)500만원 이자를 줬어 (자신을)사채업자로 보는 것 같아 성이 나서 돈을 뿌리고 싶다고 말했던 것이다”고 했다.
검찰은 A증인에게 B씨와의 금전적 거래에 대해 신문했다. A증인은 B씨와의 금전거래가 총‘3~4회 있다’고 증언했다.
3~4회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 작성과 계좌거래가 있었는지 신문했고, A증인은 “차용증 작성은 한 적이 없다”고 했으며, 17년 전 연말에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통장(계좌)에 입금한 것 외 2~3회 크지 않은 몇 백만원 금액들은 현금으로 주고받았다고 했다.
또 A증인은 자본금을 맞추기 위한 금전 거래 외 금액이 크지 않은 금액들은 변제시기를 정확히 약정하지 않은 채 ‘한두 달 쓰고’, ‘있는 대로’ 변제했다고 했다.
검찰은 B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자발적으로 빌려준 적이 있는지 물었고, A증인은 연말이 되면 B씨가 ‘자본금을 맞추지 않는지’ 자신에게 먼저 물어, ‘맞춘다’고 하면 B씨가 “(돈을)써라?!”고 했다고 했다.
A증인은 합천군으로부터 받는 수의계약이 자신의 전체공사 금액의 ‘5%정도’ 된다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4월 1일 오후 2시이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