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보도 논란에 대한 반박) 권영식 의원, ‘협박과 회유 지속적으로 해 왔다’ 주장
합천군의회 권영식 의원이 지난 25일(목) ‘3월 22일 방영된 KBS창원 뉴스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입장문을 발표했다.
첫째, 행정정보 사전 취득을 통한 임야 매입 투기 의혹 건과 관련하여 문씨 종중 소유 대병면 회양리 산4번지(이하 산4번지)는 4년 전부터 매입의사로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2020년 12월 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년 3월 권 의원의 아들 명의로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고 했다. 산4번지를 매입하게 된 사유는 임야 주변에 2014년 10월에 매입한 세 필지 논이 있고, 영농생활을 하기 위한 진입로 개설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매입했다고 했다. 한편 산4번지를 계약하는 단계에서 종중 회원 A씨가 임야를 매입할 의사를 내비췄고, 권 의원 아들에게 매각 결정이 나자 A씨는 권 의원과 종중 대표 등에게 앙심을 품고 협박과 회유를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임야를 공동으로 분할하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제안하는 등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산4번지가 KBS 보도내용처럼 함양~울산간 나들목 부근에 위치는 하지만 이에 대한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시세차익도 없다고 했다. 특히 「합천호 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은 2019년 2월에 계획되어 시행은 2019년 하반기에 진행 되었다. 따라서 행정정보를 입수하여 산4번지를 매입했다는 KBS의 보도내용은 「합천호 종합개발 기본계획」의 용역계획보다 2년 이상 앞서 산4번지에 대한 매입의사를 종중 재산관리자에게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둘째, 권 의원 배우자의 직불금 수령 건과 관련하여 배우자 명의의 세 필지 논은 2014년에 매입하여 2017년 7월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했으며, 2017년~2020년까지 벼농사 및 밭농사에 종사해왔다고 했다. 권 의원과 배우자는 일정부분 노동력을 제공했고, 기계 영농을 할 때에는 친척에게 위탁영농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KBS 보도내용처럼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면 이유 불문하고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셋째, 대병면 위장전입 건과 관련하여 회양리 936번지에 영농을 위한 농막이 있고 거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고 했다. 2017년 7월 가설건축물 사용허가를 취득했고, 대병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병면 인구 1명이라도 유출되는 것을 염려하여 주소지를 위 토지에 둔 것으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주소를 옮겨 위장 전입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거의 매일 대병면을 방문하고 논에도 갔다 오고 하는 등 합천읍과 대병면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산4번지의 명의자인 자신의 아들은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 이에 필요한 매매대금 1억1천만원을 담보대출 없이 마련할 수 있었다고 했으며, 대병면 주소지 외에 다른 주택은 없으며 합천읍내에 소유한 상가건물의 한 켠에다 자신이 쉴 수 있는 편리공간이 있다고 했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