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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농민단체 ‘문재인정부 농정 실패 규탄’ 투쟁선포

군의원, 5급 이상 공무원···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촉구!

합천군농민회 회원들이 차량으로 합천읍내를 누비며 문재인정부 농정 실패를 규탄하는 선전활동을 하고 있다.

합천군농민회와 합천군여성농민회는 지난 3월31일 오전11시 군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정부 농정 실패 규탄! 11월 10만 농민총궐기성사!>를 위한 전국동시다발투쟁선포대회 합천군 투쟁선포식을 가졌다.
합천군농민회 강재성 회장은 투쟁선언문 낭독에 앞서 “LH사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농지를 농민만이 소유한다면 농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부동산 투기 대상도 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며 “오는 11월 농민총궐기대회에서 농업의 공공성 강화, 농지법 개정을 통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현 정부를 향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 농민단체들은 ‘4년 전 겨울 농민들은 광화문 광장과 시골 읍내 시장 앞에서도 촛불을 들었지만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농정은 관료 중심의 적폐를 하나도 일소하지 못한 채 적폐농정의 연속이었다’고 전제(前提)한 뒤 ‘분노와 탄식으로 들끓는 농업·농촌·농민의 뜻을 모아 문재인정부 농정 실패 규탄 11월 농민총궐기 투쟁성사 선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투쟁선언문에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낡은 농정의 틀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롭게 만들고, 개방농정과 규모화로 일컬어지는 신자유주의 농정을 공공농업으로 전환하며,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농민기본법을 제정해 내겠다고 했다.
또 ‘먹거리 공급은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이다’며 국가운영 계획에서 농업을 경제 분야와 분리시켜야 하고, 농촌이 자본의 이익을 위해 파괴되고 있어 농업정책을 농민의 것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LH사태와 합천군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합천군은 군의원,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법 위반 실태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