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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진통 끝 수정가결

12개 대상사업 중 오도산휴양림 제외
공단 업무 개시일 2022. 7. 1.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3일 제255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됐다.
수정가결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에는 합천군시설관리공단 12개 대상사업 중 오도산휴양림이 관광사업에서 제외됐고, 공단의 업무 개시 일을 2022.7.1.로 명기했다. 이로 인해 합천군은 오도산휴양림의 경상수지개선을 통해 초기부터 합천군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키려는 계획이 좌절됐고, 공단 출범을 2022년 2월 목표로 했던 일정에 대해서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조례안에 대한 만장일치라는 외연과 달리 질의시간에는 군의원들 상호 간 날선 공방들이 잇따르면서 본회의장을 시종일관 긴장되게 했다.
이유는 본회의 하루 전인 2일 날, 합천군이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에 오도산휴양림을 관광사업에 포함하면서 복지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고, 3일 권영식 의원 등 4인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상기하며 전체 의원들이 참여하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요구하여 본회의에 부의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진영 의원이 권영식 의원 등을 향해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본회의 상정시켰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선택적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고 외쳤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69조 1항은 상임위원회를 견제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어 절차적 정당성에는 아무런 흠결이 없다.
권영식 의원도 “저와 저희 동료들은 소신껏 복지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절차에 따라서 재상정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며 “혹시 우리 장진영 의원이 진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임춘지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말 큰 죄인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고, 중진의 박중무 의원은 초선 의원들의 열의에 대해 “7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런 걸 처음 느낀다”며 “한편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참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많이 발전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의원 상호 간에 존중을 해야지 이것을 호도시켜서는 안 된다”며 좌중을 진정시켰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