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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본격 시행

합천군은 오는 7월 1일 0시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합천군을 포함한 경남 군부 10개 지역에 대하여는 지난 6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여 오고 있으며, 개편안 1단계에 의하면 사적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으나, 급격한 방역 이완 방지를 위하여 사적모임에 대하여는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하여 왔다.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으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해제된다. 또한 집회는 500인 이상 금지로 집회 가능 인원이 늘어났으며, 기타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500명 이상일 경우 자체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할 경우 개최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방역의 긴장이 느슨해질 것을 우려하여 경남 전시군에서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적용하여 이 기간동안에는 유흥시설 관리자 및 종사자 등 선제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 식사·숙박은 금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