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환 전 군수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 1차 공판
지난 8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는 하창환 전 군수 외 함께 기소된 2명의 간부공무원(이하 L씨, K씨)에 대한 1차 공판이 있었다.
검찰은 공소요지 진술에서 하 전 군수가 2011년경부터 J회장의 기부금품으로 열리는 합천관내 경로잔치를 J회장과 함께 다니며 서로 돕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 2013년 하 전 군수가 J회장에게 “내가 선거를 하는데 친구가 소를 팔아서 선거자금을 지원해줄 정도로 돈이 없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J회장은 2013년 6월경 아이스박스 2개를 준비하여 하 전 군수의 집을 직접 방문했다. 당시 아이스박스 하나는 30만원 상당의 대게가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5만원권 6천장이 든 3억원의 현금이 있었다.
하 전 군수는 금품에 대한 대가로 2016년 1월경 ‘황강(내천지구) 하도정비사업’과 2017년 6월경 ‘황강(건태지구) 하도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토를 J회장에게 주기 위해 당시 안전총괄과장인 L씨와 K씨에게 각각 내천지구와 건태지구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J회장에게 줘라고 하는 취지의 말을 했고, L씨와 K씨는 담당공무원들에게 J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개발이 낙찰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계획을 기안하게 했다. 이로써 하 전 군수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했으며, L씨와 K씨는 직권을 남용하여 담당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했다.
검찰은 하 전 군수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3억)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L씨와 K씨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하 전 군수와 그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고, L씨와 그의 변호인은 부인했으며, K씨와 그의 변호인은 인정했다.
아이러니하게도 J회장의 H개발은 2016년, 2017년 ‘황강 하도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토에 대해 어느 것도 낙찰 받지 못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7월 22일 속행된다./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