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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역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100명 이상 금지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자정까지만 영업 허용
식당·카페 경우, 자정~05시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18개 시·군 전역에 대해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사적모임은 시·군 지역 모두 8명까지만 가능하다. 행사·집회도 99명까지만 가능하고, 100명 이상은 금지된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는 24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모임·행사·식사·숙박이 금지되고, 전체 수용인원은 현재 50%에서 30%로 제한된다.
경남도는 거리두기 2단계 적용과 함께 추가로 방역조치를 강화해 시행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서의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며, 사적모임 예외 규정과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은 제외한다. 또한 예방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도 중단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기준 인원에서 제외가 되지 않고,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