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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고려병원 남간호사 법정구속

징역 4년, 용성의료재단 벌금 2000만원

2020.4.20. 합천고려병원 정신과 3층에 발생했던 남간호사 A씨(47세)의 환자 폭행치사 사건 1심 선고가 지난 22일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있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구속 했다. 이와 함께 합천고려병원 용성의료재단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2000만원 벌금형을 병과 했다.
사건 발생 당일 오후 9시 10분경, A씨는 환자(55세)가 잠을 자지 않고 복도로 나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환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환자는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치며 의식을 잃었다. 이후 환자가 뇌출혈 증상을 보여 합천삼성병원을 거쳐 대구 굿모닝병원으로 후송했고 사건 발생 8일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자신의 폭행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의 폭행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사인(死因)은 ‘두개골골절’에 의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이다. 또 사건 당일 A씨는 간호기록지에 환자가 ‘미끄러져 넘어간 것’으로 허위 기록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했다./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