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최종보고서 발표
법·제도, 댐 운영, 황강 하류 하천관리 등 문제점 지적
「합천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 26일 진주시 YMCA 회관에서 발표됐다.
조사용역 결과 안에 따르면 2020.8.7.~8 사이 합천댐 황강 하류지역에서 발생한 수해원인에는 법과 제도, 댐 운영 및 황강 하류 하천관리 부분 등에 있어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과 제도 부분에서 ①댐관리자는 이상기후 등 여건변화에 따라 댐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이 정비되었어야 하나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1982년 합천댐 설계 당시 계획방류량(초당 6200톤)은 하천기본계획상 하천의 적정수준인 초당 2745톤의 약 2.3배 수준이다고 했다. ②과거의 강우 패튼을 토대로 수립한 홍수방어계획이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 증가 양상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국가하천은 100~200년, 지방하천 50~100년 빈도 강우량 수준으로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 댐의 운영 등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지 못했다고 했다. ③유역의 홍수대응은 댐과 하천의 연속성·연계성이 중요하나 댐·하천 간 방어목표의 차이가 크고, 지류하천의 정비율이 미흡하여 집중호우 시 홍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댐의 효율적인 운영 및 하천의 홍수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댐 운영 부분에서 ①2020.8.6.~8.사이 댐에 유입된 최대유량(첨두홍수량)은 초당 2776톤이고 댐 설계 홍수량은 초당 6200톤으로 44% 수준이며, 같은 기간 댐에 유입된 유입총량은 202백만톤으로 댐 설계 256백만톤의 80%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강 하류 지역에 홍수피해가 발생한 것은 홍수 시 ‘댐 관리 규정’은 준수하였으나 2010~18년 평균저수위151.4m보다 20.5m나 증가한 저수위 171.89m를 유지했다고 했다. ②댐의 저류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급격하게 방류량을 증가시키는 등 댐 운영 측면에서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지 않아 홍수피해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③가상 시나리오 조건으로 댐 운영 시 20.8월 홍수 시 대비 최대방류량의 약 45% 수준으로 저감(초당 2677톤→초당 1200톤)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합천댐 하류 하천관리 부문에서는 ①국가하천(황강) 계획지구 중 내천, 기리, 매호 등 3개 지구가 하천공사 시행 중 홍수피해 발생. ②지방하천(상신천) 마을 침수는 하천으로 통하는 수문이 없어 하천의 역류에 의한 침수 발생. ③낙민천(두사교) 구간은 제방, 교량 등이 계획홍수위 아래에 위치하여 홍수피해 발생. ④황강 총 13개 피해지구는 계획홍수위를 초과한 구간은 없었으나 제방 월류, 유실, 무제부 외수유입, 배수기능 불량 등으로 홍수피해 발생. 이와 같은 피해 발생들은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정비의 지연, 하천 유지관리 미흡 등이 홍수피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교량, 도로 등 취약시설 구간의 월류, 배수펌프장, 배수문 등 시설물의 정비, 관리 소홀 등으로 본류의 물이 저지대로 역류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제방 월류, 제방유실, 외수유입, 취약시설 등으로 이재민 78세대 138명, 농경지1.88ha 침수 등 총306억원의 피해가 집계됐다. 조사용역수행기관은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이산 등 3개 기관이다.
합천군은 이번 최종 보고서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