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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반대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각하

합천경찰서는 지난달 22일 LNG반대위의 기부금품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불송치(각하) 결정을 했다.
지난 5월 상생협의회 관계자에 의해 LNG반대위가 1천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면서 등록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합천경찰서에 고발됐다.
이번 각하 결정에는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경찰의 각하 결정에 앞서 고발인은 지난달 19일 사건 진행이 장기화 되는 등 향후 피고발인(LNG반대위)을 상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본 건 고발장 및 조사내용 전부에 대해 고발을 취소한다는 고발취소장도 제출했었다.
이로서 LNG반대위는 자신들의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었던 도덕성의 흠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의 활동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강준구 반대위 대표는 “LNG·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건강문제나 농지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성금과, 고향을 걱정하는 향우님들, 밖에 계시는 종친 분들이 고향을 걱정해서 지켜달라는 충정에 의한 성금을 받았으나 기부금품법 위반이라 하여 우리도 각계에 알아본 봐 기부금품법과 관계없는 일인 줄 알고 있었는데 경찰에서도 각하 처분했다. 성금을 내신 모든 분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지켜줄 수 있어 다행이다. 반대위는 이 성금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기에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