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군수 항소심, ‘당선 무효형’ 선고
벌금 200만원, 추징금 1000만원 원심 그대로
문 군수 “군민 기대를···대법원에 상고하겠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2월8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검찰과 문 군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문 군수의 변호인은, “K건설업자로부터 받은 1천만원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8년도 5월 중순경에 받은 것이 아니고 5월 8일에 받은 것이며, 해당 1천만원은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기부금이 아닌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다” 주장했다. 또 K건설업자는 더불어민주당 합천읍협의회 회장이자 지난 6·13 지방선거 때는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으로서 자유한국당 후보인 자신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줄 이유가 없으며, 만약 해당 1천만원이 불법정치자금이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선거비관리 통장에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K건설업자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1천만원을 받게 된 날짜는 자유한국당 공천이 확정된 2018년5월4일부터 같은 달 5월 하순경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통상적인 차주와 대주의 관계가 아니며 K건설업자가 피고인에게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자리를 요구했고 공석인 위원 자리가 없자 K건설업자에게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자리를 권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또 “K건설업자에게 받은 돈을 선거비 관리 통장에 입금했다고 주장하지만 입금된 돈이 K건설업자가 준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 군수는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기 힘들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군민들에게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