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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문화원 2022년 예산 ‘전액 삭감’

합천군, 문화원 건물 위탁기간 만료 직접관리

합천군의회는 지난해 12.20.(월) 제3차 본회의에서 합천문화원 관련 2022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합천군은 ‘문화원 운영비’, ‘황토자료 조사지원’ 등 합천문화원 관련 사업 12건 1억9600만원을 군의회에 제출했었다.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은 “2020년 경남문화원연합회가 차세운 원장과의 마찰로 인해 합천문화원에 대해 1년 6개월의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내렸다. 비록 몇 개월 뒤 징계처분이 취소되었지만 그 여파는 아직도 문화원 회원들과 합천군민들에게는 상처로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작년 말경에는 차 원장이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고 그 후에는 직무가 정지된 원장의 대행체제를 두고 잡음이 생기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해결될 때까지는 문화원 예산을 의결해 줄 수 없다”며 “문화원 운영이 정상화되면 그때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합천군관계자는 “합천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건물의 위탁기간은 2021.12월말이다. 합천문화원이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합천군에 위탁 신청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아 합천문화원과의 위탁계약을 종료한다”고 했다.
합천문화원 A이사는 “합천문화원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어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를 바란다. 합천군에서는 합천문화원 정상화를 위해 행정명령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고 이 감사 결과를 통해 시시비비가 빨리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합천군은 예산 5천만원을 책정하여 합천문화원 원사(院舍)로 사용중이던 공공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