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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도의원, 편취 혐의 고소 당해

고소인 “주식 10% 액면합계금 5억원” 편취 주장
김 도의원, ‘무고죄’ 법적 대응 시사

다가오는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력한 합천군수 후보로 거론되는윤철 도의원이 편취 혐의로 합천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고소인은 2018년 3월경 김 도의원의 소개로 그의 처남인 A씨를 알게 되었고, 고소인의 회사 xx산업이 자금 사정이 너무 어려워 주식 10%(5억원)를 A씨와 A씨의 친구 B씨에게 각각 5%씩 매도했다.
김 도의원은 2018년 6월경부터 경남도의회 도의원 신분이고, 2018년 7월경 A씨는 부산시 소재 A씨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김 도의원 몫으로 주식 10%를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며 “김 도의원이 앞으로 xx산업이 사업하는데 많은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이고, 사업을 하면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앞서 “매도한 주식 대금 5억원도 입금하겠다”고 했다. 당시 고소인은 “회사 자금난으로 절박한 상황이라 매우 황당하고 불쾌했지만 김 도의원 몫으로 주식 10% 액면합계금 5억원을 양도해 주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A씨와 함께 “xx산업 주식 10%를 김 도의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편취하였다”고 주장했다.
김 도의원은 “나는 (고소인과 A씨)둘이 소개만 시켜주고 그 대신 사업관계는 나는 모른다. 사업을 해보지도 안했고…나는 선거하는 사람이지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사업은 모르니까 당신(A씨)한테 서로 뜻이 맞으면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을 떼라”며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서로 인사만 시켜줬다. 그게 다다”고 했다. 그리고 고소인이 ‘김 도의원 몫으로 주식 10%를 양도해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이런 이야기 듣는 게 처음이다”고 했다.
하지만 김 도의원은 고소인 명의로 “작년에 8월 달인가 내용증명이 왔다…‘주식 몇%에 대해서 돌려 달라’ 이런 식의 내용증명이 왔다. 황당해서 수필(수기)로 적어서 ‘주식에 대한 얘기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이런 내용을 하니까 내가 참 황당하다…앞으로 이런 걸 가지고 한 번 더 보내게 되며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답변해 줬다”며 향후 고소인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 등이 취득한 xx산업 주식은 초기 15억원을 대여해 주고 xx산업 주식 40%를 고소인으로부터 무상양도 받았고, 그 후 기계시설 수리 및 기계설치로 5억원과 회사 운영자금 5~6억원을 차용해주면서 추가로 주식 30%를 무상으로 양도받아 최종 70%의 주식을 보유했다며 이에 대한 차용증, 투자협약서 등 증거서류 일체가 있다고 했다.
A씨는 xx산업 주식과 관련해 김 도의원과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고소인을 향해 “절대 김 의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 입 밖으로 내지 마라. 지금 내(A씨)가 당신(고소인) 보고 사업하려 왔지 김 의원 이름 자꾸 팔리노?”냐며 항의했던 적이 있고, 이와 관련된 “녹취록이 몇 개 있다”고 했다. 또 “김 의원도 사업에 대해 모르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고소인한테도 자기(김 도의원)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해당 고소사건은 전국지방선거를 3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고, 전·현직합천군수의 사법절차가 진행 중에 불거진 사건이라 합천군민에게는 적지 않을 충격으로 다가설 전망이다.
/박인욱 기자

김 도의원이 고소인의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한 내용증명서이다.
고소인이 김 도의원에게 xx산업 주식 10%(5억원)에 대한 주식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