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군수 당선무효 확정 이선기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문준희 군수, 대법원 상고에서 기각 판결 받아
“걱정과 심려를 끼쳐 죄송”
문준희 군수가 3월17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군수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문준희 군수는 이날 군민과 재외향우에게 입장문을 발표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군민이 군수를 걱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과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평생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7일 문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군수는 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2014년 당시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에서 낙선하고 나서 500만 원,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0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2018년 12월께 이자를 더해 2000만원을 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되돌려주고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 군수는 군수직 상실과 함께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에 제한을 받는다.
한편 합천군은 이날부터 이선기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3월22일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선기 합천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 사태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당면한 여러 현안 속에서 군수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민선 7기 주요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800여 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군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안정된 군정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