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단지반대집회 불참석 벌금 1만원?
쌍백면 OO마을 노인회장이 29일 합천군청 정문에서 개최하는 발전단지 반대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 1만원을 내야 한다고 말해 지역주민들 간에 논란을 빚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28일 오후 3시경 OO마을 경로당 잔디밭에 10여명의 할머니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OO마을 노인회장이 내일(29일) 개최하는 발전단지 반대집회에 참석할 것을 독려하며 불참석 시 벌금 1만원을 내야 한다고 했고, 이 말을 들은 할머니 한 분이 제보자를 찾아와 노인회장의 말이 사실인지 물어보았다고 했다. 제보자는 해당 할머니는 70대로서 양쪽다리가 불편해 주5일 하루 3시간씩 간병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다.
OO마을 노인회장은 “나는 절대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발전단지반투위 강준구 공동위원장도 “그런 사실은 없다. 자기주민들 간의 약속인 것은 모르지만 반투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쌍백주민 A씨는 “시위 동원할 때 노인네들 협박하면서 데리고 나가는 듯해 보기가 엄청 안 좋다”며 “할머니들 땡볕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기가 불편하다”고 했다./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