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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도의원, 5억 “편취”→“뇌물” 고소장 변경되나

고소인, 김 도의원 처남이 “4,5천만 원 주겠다” 화해 제의 주장
故조진래 국회의원의 부인 “지도자는 인품이 되어야 한다”며 5천만 원 변제 요구

30일(수) 오전 11시 김윤철 도의원이 군수출마를 위한 합천군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장에는 김 도의원을 둘러싼 새로운 의혹 두 가지가 제기되면서 기자회견장을 술렁이게 했다.
첫째는 최근 김 도의원을 xx산업 주식10%, 액면합계액 5억원 편취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은 김 도의원의 기자회견이 열리기 두 시간 전, 고소인의 경찰 출석을 앞두고 “내가 법률용어를 몰라서 (편취)그랬다”며 편취 혐의를 뇌물 혐의로 고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소인은 김 도의원을 5억원 편취 혐의로 고소한 이후 김 도의원의 처남이 자신을 세 번 찾아왔다며, 두 번째 만남 장소인 고령의 ‘스톤’이라는 커피숍에서 “몇 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고, 3월 24일 세 번째 삼가에서의 만남에서는 “정확하게 4,5천만 원 주겠다”고 제의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자신이 김 도의원의 소를 취하했다거나 김 도의원에게 사과했다는 소문에 대해선 모두 거짓말이며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데 자신은 끝까지 간다”고 했다.
김 도의원의 처남은 “(고소인을) 두 번 만났다”며 “소를 취하하자고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 번 만나자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연락 다리를 놓아 달라 해서” 만났고, “(고소인은)자기 집을 손해 보고 팔았다 해서 ‘당신(고소인) 내(처남) 한데 빌려간 거 소송 건거 4천만원 있잖아? 그 부분 정리해줄게’”했다고 했다. 이어서 “내(처남) 한데 요구했던 부분 23억원을 내놔라 내 한데 요구를 했고, (처남)나는 당신 알라서 법대로 하라“고 했다고 했다.
둘째는 김 도의원이 2008년경 故 조진래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돈 5천만 원을 차용증을 쓰고 빌렸으며 현재까지 갚고 있지 않은 것이다.
조 전 국회의원 부인인 정의주 여사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도의원을 향해 “지도자는 인품이 되어야 한다”며 “채무에 대해서 자기가 양심이 있고, 군수로 나가려면 저희한테 갚을 수 있으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도의원이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서를 보면 김 도의원 소유의 부동산 전 1,944㎡, 588㎡ 두 필지와 복합건물(주택+상가)이 있고, 본인 예금 16,257천원과 채권(사인간채권) 89,000천원 그리고 금융채무 85,995천원 등을 신고했다. 하지만 사인간의 채권 89,000천원은 재산내역서에 신고했지만 사인간의 채무인 조 전 국회의원의 채무 5000만원은 신고하지 않아 도의원 재산신고 부실기재 및 도덕적 흠결에서 면키 어렵게 됐다.
김 도의원은 “조진래 의원이 현역이고 공천 신청 당시에 저를 함안으로 불렀다. 제가 그 부분(5000만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해 갔다. ‘(조 의원이)형님(김 도의원) 공천을 결정하려고 하니까 제가(조 의원) 참 부담이 된다’고 했다. ‘이것은(5천만원) 두고 제가(조 의원) 다시 연락할테니까 그때 오십시오’ 해서 그렇게 됐다”며 “(조 의원이)그 이후로 이사 가고 전화번호 옮기고 그 이후로 연락이 전혀 안 됐다”고 했다./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