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근 한국선거행정사협회 회장 선출
합천 삼가 출신으로 사천에서 석종근 행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행정사 석종근 씨가 한국선거행정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선거행정사협회는 3월23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으로 석종근씨를 선출했다. 한국행정사협회는 선관위 출신 등 선거전문 행정사의 모임으로 2018년 창립하여 초대회장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역임한 문상부씨가 했고, 이번에 석종근행정사대표 석종근씨가 선출되었다. 석회장은 ‘중도사임 금지’ 입법청원 등 6가지 공약을 했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선거법을 선거기본법 및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지방선거법, 공공단체선거법, 민간선거법 등 개별법으로 개정을 청원한다. “대통령선거와 기초의원선거 그 성질이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같은 통합선거법을 적용하므로 대선이 끝나면 선거법이 누더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 외에 신협, 새마을금고, 아파트 동대표 선거 등 생활주변의 민간선거가 일상화되었다. 그러나 이 선거관리 절차에 관한 기본법이 없어 소송 등 혼란을 겪고 있다. 이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민간선거의 기본절차를 규율하는 민간선거법 제정을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중도사임 금지 입법을 청원 한다. 중도사임은 국민배신이고, 구성한 국가기관을 훼손하고, 보궐선거를 발생시키는 3.15부정선거보다 더 본질적인 선거부정의 거악이다.
셋째, 한국선거행정사협회 자체적으로 민간선거 표준절차 편람을 만들어 보급하겠다. 누구든지 쉽게 선거절차를 알 수 있도록 <표준 선거절차 편람>을 만들어 보급함으로 대국민 선거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가칭 “민간선거관리학교(아카데미)”를 시도별로 운영한다. 민간단체의 선거관리위원 교육을 위탁받아서 선거관리 절차를 교육을 하고, 선관위 퇴직자 등을 선거관리위원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다섯째, 선관위의 선거중립 훼손 등에 선거전문행정사로서 객관적인 의견을 내겠다.
여섯째, 3.15부정선거 및 4.19의거 기념사업회에 참여하고 국가기관의 선거부정에 질정(叱正)의 목소리를 내는 정신을 계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인의 감독 및 지원기능을 중앙선관위로 이관을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