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운 원장, 징역4개월 선고, 법정 구속
차세운 합천문화원장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5월18일 업무상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세운 합천문화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적이 있는데, 7월6일 거창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4개월을 선고받았다. 담당판사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문화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정확한 정황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후, 이와 같이 판결했다. 차 원장은 ‘변호사에게 연락해달라’고 말했고, ‘8일내에 항소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은 후 법정구속되었다.
한편 차 문화원장은 2018년 11월6일 제13대 합천문화원장 선거에 당선되어 올해말까지 4년의 임기가 남아있었으나, 원장직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문제가 불거졌다. 급기야 2020년 7월 경남문화원연합회로부터 1년6개월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는 일 등으로 문화원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돼, 8월6일 합천문화원 이사 및 회원들이 차세운 문화원장에 대해 △원장의 업무추진비 부당 인상 관련 업무상 횡령 △문화원장 선거업무 및 △향토사연구소 부당 페쇄 관련 업무 방해 △사무실내 CCTV설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총 4건의 혐의에 대해 합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경찰은 차 원장을 둘러싼 4건의 혐의 중 원장의 업무추진비 부당 인상 관련 업무상 횡령과 향토사연구소 폐쇄 관련 업무방해 혐의 등 2건만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2021년 11월 26일 경찰에서 송치된 차 원장의 2건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차 원장은 지금까지 합천문화원 정관에 따라 검찰의 기소와 함께 차 원장의 직무도 정지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었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