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축협 동시조합장선거, 내년 3월8일로 예정
2023년 3월8일로 예정된 제3회 전국 농·축협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내년 선거는 2015년 제1회, 2019년 제2회 동시 조합장 선거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조합장 선거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부터 선거사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조합장 선거이다.
조합장직은 군사정권 시기 관제화되어 임명제였으나 민주화 이후 조합 민주주의 확립이 추진되면서 1988년부터 조합원들의 선거로 선출되게 변경되었다. 그러나 영리사업체인데다 폐쇄적이고 보는 눈도 적은 단위조합의 특성상 금품 제공과 조작 등 부정선거가 만연했다고 한다.
국가 주도로 조합장 선거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고 2005년 산림조합을 시작으로 농협과 수협까지 선거사무를 선관위에 위탁하게 되었다. 그 결과 부정선거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지만 금품, 향응, 상납 등이 오가는 금전거래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각 조합별로 선거 규정이 다르고 선거가 제각각으로 치러져 사회적인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금전거래를 부채질한다고 보았고 결과적으로 전국 모든 조합의 조합장 임기를 통일하여 선관위 주관 하에 동시선거를 치르자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2011~2014년에 걸쳐 농협법과 수협법, 산림조합법을 개정해 전국의 조합장 임기 종료일을 2015년 3월 20일로 맞추었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조합장 동시선거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에따른 우리의 관심과 추후 진행될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많은 관심과 응원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자.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