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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 건설 현장, 넘어갈까 아슬아슬

급경사지 위험사면에 기울어진 방호벽
안전수칙 지키지 않고, 공사 작업 강행 지시해
취재사실 알려지자 그제서야 시정 및 보완 조치해

합천군 초계면(산10-4번지 일원)의 한 건설현장이 기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며, 작업자에게 위험 부담을 안은 채 그대로 작업을 강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7일, 익명 제보를 받고 도착한 공사 현장은 한눈에 봐도 극히 위험한 상태였다. 채석작업으로 인해 나온 암석과 토사가 가득 쌓여 그 무게로 인해 ‘방호벽’이 도로쪽으로 쏟아질 듯 기울어져 있었다.
이 공사는 <신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초계면 산10-4번지 일원(농어촌도로101호선)의 급경사지 위험사면을 정비하여 사면 붕괴 및 유실로 인한 피해예방과 주민생활 안정 도모, 지역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보호가 그 목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무리한 공사 일정 강행 탓인지, 안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위험한 현장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방호벽은 도로 쪽으로 20도가량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언제든지 넘어져 사면붕괴 및 도로 유실을 발생시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는 공사 목적인 붕괴 피해 예방과 지역주민 인명 보호와 전혀 상반된 작업 상태이다.
게다가 방호벽은 최초 시공시 기초공사인 H빔에 콘크리트 타설(공구리) 고정 작업이 제대로 안된 채 단순히 지면에 H빔이 심어져있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굴착기(포크레인)가 산에서 암석을 파괴하고 난 잔석과 흙들이 방호벽의 한계치까지 가득 쌓여 있었다.(사진 참조)
제보자에 의하면, 이미 지난 달 방호벽이 기울어져 붕괴 위험 상황까지 온 적이 있었으나, 건설장비로 방호벽을 미는 등의 임시방편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이후 지금까지 다시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였다고 한다.
기울어진 방호벽에 적재량 기준치는 물론 한계치까지 차있는 위태로운 상태에서 30톤이 되는 굴착기(포크레인)가 올라가 작업을 한다거나 언제든지 비가 왔을 경우, 바로 범람되어 방호벽 전체가 넘어지는 사태가 예견된다. 더군다나 급경사지에 위험사면을 공사하는 현장이니 사고의 위험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합천군 안전총괄과에는 최근까지 현장을 거의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본사에서 취재를 다녀갔다는 소문이 있었던지, 취재를 다녀간 바로 다음날인 7월8일 합천군 담당자가 현장을 찾았으며, 부적절한 현장 상태를 보고 공사업체에 시정 및 보완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이후 건설업체는 방호벽의 적재량을 반으로 줄이고 현장의 위험요소를 제거한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이미 이전에도 부실공사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민원이 몇차례 있었다고 하니, 이제와 처리된 것은 늦장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혹서기와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기승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잦은 산재사고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합천군은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위험하게 작업하는 사업장이 더 있는지 좀더 꼼꼼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