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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의원, 권리행사방해 등 피고발

합천군의회 A의원 앞으로 지난달 28일 권리행사방해, 이해충돌, 배임 등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 내용에는 A의원이 쌍책면 진정리에서 포크레인 운전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2010년경부터 건설업을 시작했고, 2014년경에는 3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5년 동안 총매출이 5억 원 남짓했으나 2018년 군의원에 당선된 이후 4년이 지난 2022년 현재까지 약 17억 원 상당의 공사 실적을 올렸다고 했다.
공사를 수주한 대부분의 지역이 초계·적중·쌍책·청덕·율곡·덕곡 등 A의원 지역구인 동부지역이고, 이중 고향인 쌍책면이 약 70%를 차지한다고 했다. 또 군의원 요청으로 계획되는 지역구 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A의원 회사가 최소 10개 이상 공사를 수주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했다.
A의원은 “2014년, 15년에도 그만큼(군의원 신분 때만큼) 공사”를 했고, “2019년 6월경부터 ㄱ씨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사무실도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며 자신과 관련 없는 회사라고 했다.
하지만 고발인 B씨는 “ㄱ씨는 A의원 건설 회사의 현장소장이며 건설 회사의 자금흐름을 조사하면 관련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A의원은 2009년부터 합천군 공공재산인 군유지 5,503㎡(1664평)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고발인 B씨는 “쌍책면은 A의원이 군의원에 당선이 되는 다음 해인 2019년 7월경에 2800만원 공사비로 해당 군유지에 암반관정을 설치하고 임차한 위 경작지로 물이 공급되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A의원은 “건너편 논에서는 지하수를 많이 뚫어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 주변에 지하수를 찾다가 해당 군유지에서 지하수를 찾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