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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 의혹만 증폭시킨 수해피해대책위 기자회견

1억 2700만원에 대한 활동비 정산서류 왜 공개 않나?
합천경찰서 수사에 착수해야…

합천댐방류수해피해대책위원회(이하 수해피해대책위, 위원장 이종철 현 군의원)는 23일(화) 오후 2시 합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11일 합천신문에 보도된 ‘수해피해대책위, 활동비 내역 왜 공개 않고 있나!’ 기사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당시 합천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수해피해대책위는 7월 27일 수해피해대책위의 활동비 관련 정산 및 결산보고가 없이 해단식을 가졌고, 활동비 규모는 수재민의 보상금에서 각출한 7700만원과 율곡 면민과 향우회 및 기관단체 등에서 모금한 5000여만 원 등 총 1억 2700만원이다. 이중 2700만원은 황강취수장반대위 기금으로 흘러들어갔고, 그 이유는 황강취수장반대위 기금에서 수해피해대책위 활동비로 2700만원을 사용했다. 이종철 위원장과 황강취수장반대위 재무담당자 A씨의 인터뷰를 종합하면, 수해피해대책위의 위원들이 외부로 활동할 때마다 1인당 10만원, 차량을 이용하면 20만원, 밥값 등이 따로 지급되었고 그런 활동비 합계가 2700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율곡면 주민대표 B씨는 수재민으로부터 7700만원을 각출한 것은 “그 돈을 황강취수장 반대 집회하는데 쓰기 위해 줬다”고 했다.
이날 이종철 위원장의 입장문을 보면, 수재민 보상금에서 각출한 7700만원은 쌍책면과 율곡면 수해피해대책위에서 관리하고, 율곡 면민과 향우회 및 기관단체 등에서 모금한 5000여만 원은 율곡면 수해피해대책위에서 별도로 관리한다고 했다. 그리고 ‘황강취수장반대위와 수해피해대책위’를 통합한 일명 군민대책위에서는 수해 발생 전 황강취수장반대위 기금으로 17개 읍면에서 200만원씩 거출한 3400만원과 이후 재구향우회에서 1000만원의 수해 성금을 기증받아 총 4400만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중 세종시 항의방문, 피해 시군 방문 등 51회 걸쳐 차량유류비, 식대비 등에 총 3065만원을 지출하고 황강취수장반대 합천군민 세종시 항의 방문 시 589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3632만원을 지출했다.
이후 수재민 보상금에서 3000만원의 성금을 기증받아 현재 황강취수장반대위에서 관리한다고 했다.
핵심은 수재민 보상금 7700만원과 율곡 면민과 향우회 및 기관단체 등에서 모금한 5000여만 원에 대한 정산서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황강취수장반대위 재무담당자 A씨는 황강취수장반대위 기금에서 수해피해대책위 활동을 위해 2700만원 지출했고 그래서 수해피해대책위로부터 27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종철 위원장의 입장문에는 황강취수장반대위가 포함된 군민대책위에서 재구향우회로부터 1000만원의 수해성금을 기증받았고 수해피해대책위로부터는 3000만원의 성금을 기증받는 등 총 4000만원의 수해 관련 성금을 기증받았다. 또 수재민들의 보상금에서 각출한 7700만원을 율곡면 주민대표 B씨는 “그 돈을 황강취수장 반대 집회하는데 쓰기 위해 줬다”고 했으므로 7700만원이 정말로 황강취수장반대위 기금으로 흘러갔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이종철 위원장은 황강취수장반대위 위원장뿐만 아니라 수해피해대책위 위원장도 겸하고 있으므로 책임지고 수재민의 보상금에서 각출한 7700만원과 율곡면민 및 향우회 등에서 모금한 5000여만 원 그리고 재구향우회에서 성금으로 기증한 1000만원과 수해보상금에서 황강취수장반대위에 기증한 3000만원 등 총 1억 6700만원 등에 대한 내역서 및 정산서를 공개해야 될 위치에 있다.
수해피해대책위 활동비 중 7700만원은 567명의 수재민들의 보상금이며, 5000여만 원은 많은 율곡 면민(수재민도 있음)과 향우회 및 기관단체 등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합천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사적 집단 간의 마찰로 생각하고 고소·고발이 있을 때까지 사건을 관망할 것이 아니라 심대한 공익적 법익 침해로 판단하고 수사를 위한 단계에 하루 빨리 착수해야 한다.
율곡면 수재민 C씨는 “수해피해대책위 위원들과 주민대표들이 피해보상금을 받기 위한 그들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으려면 수재민의 보상금 7700만원에 대한 사용 내역서 등을 공개해야 되고, 만약 피해보상금 7700만원을 공개하기 않을 경우 그들이 활동하게 된 계기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