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합천소방서, 가을철 대비 산불 예방 강조

합천소방서(서장 이병근)는 성큼 다가온 가을철, 산불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을철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아 산불이 한 번 발생하면 확산속도가 빨라 진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대형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
이에 소방서는 산행 시 라이터, 성냥 등 인화성 물질 소지금지, 취사는 허용 가능 지역에서만 실시, 산림 또는 인접지역에서 흡연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해당관서에서 사전 허가 받기 등 산불 예방 수칙을 강조했다.
소방기본법 및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 따르면 산림 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워 소방차량이 출동하게 된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산림보호법에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만으로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