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호에 쏘가리 치어 19,700 마리 방류
2016년 이후 쏘가리만 약 30만 마리…
방류 이후 한 달간 치어 어획 금지
수산자원 보전 ‘청신호’
군은 지난 7월 26일, 합천호 일대에서 사업비 1700만 원을 들여 토속어종인 쏘가리 치어 19,700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치어 방류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수산종자 방류사업’의 일환이며 관내에선 2016년 이후 본격 시행되고 있다. 군은 해마다 어민들의 수요를 파악해 쏘가리, 뱀장어 등 우량종자를 매입해 방류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방류된 쏘가리 치어만 해도 30만 마리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쏘가리는 물이 맑으며 큰 자갈이나 바위가 많고, 물살이 빠른 큰 강 중류에 살며 바위나 돌 틈에 잘 숨어 지내는 특성을 지닌다. 합천호는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금어기로 해당기간 동안 포획금지 안내 현수막 등을 부착해 5~7월 산란기를 보내는 쏘가리의 치어 등을 보호하고 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불법 어획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특히, 방류 이후 한 달 간은 치어 어획이 제한되고 있다.
합천호 일대 쏘가리 서식지 등지에는 군 소속 청원 경찰관이 매일 순찰을 돌며 단속 중이며 근 2년 간 적발 건수가 없을 만큼 어족 자원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
군은 방류된 어종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합천호에 서식하며 번식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 축산과 임종근 계장은 “잡히는 양과 어족 자원양은 차이가 있겠지만 상당한 개체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어 방류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관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다. 관내 어업계원은 대병면ㆍ봉산면 합산 600명 이상인 상태다. 합천호에서 30년 이상 어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박진규 씨(봉산면)는 “치어 방류가 되면서 연간 300~400kg의 쏘가리를 어획해 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며 치어 방류 사업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다.
군은 어업 생산력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치어 방류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합천호 수산자원 보전과 어업 환경에 ‘청신호’가 들어온 상태다.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