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면 황산리 대형 축산단지 1심 판결 확정
주민 6인 업무방해 징역 4개월 내지 3개월 집행유예 1년
건축주 장모씨 과실치상 외 건설기계관리법위반 1백만원 벌금형
가야면 황산리 산129 일대 대형축산단지를 둘러싸고 일어난 오랜 분쟁 끝에 합천군으로부터 허가 취소를 통보받은 건축주 장모씨와 주민 6인이 소송을 벌인 결과, 지난 22일(수) 가야면 대형축산단지 반대추진위원회 김모 공동대표는 징역 4개월에, 나머지 주민 5인은 징역 3개월에 각 집행유예 1년, 건축주 장모씨는 1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의 장정태 판사는 “축사 신축공사 현장 진입로에서 건축주인 피해자의 신축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트랙터 1대 또는 경운기 3대를 공사현장 진입로에 주차시키는 방법으로 공사현장 진입도로를 막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구호를 외치고, 북과 꽹과리를 치며 구호를 제창하면서 공사 차량의 공사현장으로의 진입을 막았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축사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한 점을 인정하였다.
장정태 판사는 건축주 장모씨에 대하여 “축사 신축공사현장 진입로에서 자재운반 화물차량에 올라가 그곳에 실려 있던 너트가 담겨있던 자루를 화물차량 밖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하차하고 있던 중, 당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자루를 하차한 과실로 인하여 자루 1개가 화물차량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 박모씨의 발 부위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타박상을 가한 점”을 들어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였다. 또한, 건축주 장모씨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현장에서부터 그 공사현장 부근 진입로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굴삭기를 조종했다는 이유로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를 적용하였다.
지난 5월18일 민원발생의 이유로 군으로부터 건축허가 취소를 받은 건축주 장모씨는 “건물의 형태가 다 갖춰졌고 소를 당장 사육해도 될 만큼 지어졌는데 이제와서 허가 취소라니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현재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상식이 존중받는 국가임을 믿어보고 싶다”고 전했다. 대형축사는 오는 11월20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행정지시를 받은 상태다.
한편, 김모 반대추진위 공동대표는 “세계문화유산 지역에 축사와 같은 오염 시설들을 반대한 이유로 이렇게 죄를 크게 물으니 참으로 난감하다”며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