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호텔 사건’ 시행사 대표 구속…警 ‘은닉 자금’ 추적 중

지명수배 2개월, 모텔서 숨어 지낸 K 씨
검거 당시 수백 만 원 뿐…1차 조사선 “돈 없다” 주장
특경법 위반 유죄 확정 시→최대 무기 징역

영상테마파크 호텔 운영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K 대표 (21년 11월 1일/ 출처: 합천군)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 사업비 250억 원을 부당하게 인출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호텔 시행사 대표 K 씨가 마침내 검거 돼 구속 됐다.
경상남도경찰청(이하 도경)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8월 5일(토) 00시 30분 경 대전광역시 소재 모텔에서 K 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및 횡령)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거 이틀 뒤인 지난 7일, 거창지원 영장전담판사는 K 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 씨는 수일 간 도경에서 자금 행방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시행사 대표 K 씨가 도주 후 검거 돼 구속되기 까지는 약 4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군은 시행사 대표 K 씨가 사업비 증액 요구 과정에서 잠적하자 40여일 만에 도경에 고발장을 접수(지난 5월 31일)하며 언론에 횡령 사실을 공개했다. 이로써 K 씨는 6월 초부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지명수배자 신분으로 전환 돼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도경은 K 씨가 해외로 밀입국하지 못한 채 국내 도피 중임을 확실시 하며 수사망을 좁혀 갔고(본지 보도 7월 13일자, 잠적 3개월…‘호텔’ 시행사 대표 K 씨, “한국에 있다”) 끈질긴 추적 끝에 수사관 4명을 대전광역시에 급파, K 씨 검거에 성공했다.
도경에 따르면, 검거 당시 K 씨는 모텔에 혼자 있었고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고 수중엔 도피 자금으로 추정되는 200~3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전부였다고 한다. K 씨를 직접 검거한 형사는 “현장을 급습했을 때 거액을 짊어지고 있을 것이란 예상을 했지만 수중엔 몇 백만 원이 전부였다. 연고지와 상관없는 지역을 은신처로 정하는 등 조력자 없이 혼자 숨어 지내 검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K 씨가 받고 있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및 횡령)위반’ 혐의는 재판과정에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인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 있다. 도경은 K 씨 혐의를 입증하는데 문제없을 만큼 방대한 관련자 퍼즐 수사를 체계적으로 해온 상태다. 직면한 문제는 ‘횡령금’에 대한 행방과 회수 가능성이다. 도경에 따르면, 검거 직후 이뤄진 1차 조사에서 K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현재 가진 돈이 없고 호텔 사업 실패에 대해선 군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도경 수사팀 관계자는 “K 씨가 전체적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호텔 사업은 진행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군 때문에 잘못됐다며 군을 탓하는 등 괴변을 늘어놓기도 해 죄의식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도경은 K 씨가 거액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금 행방에 대해 집중 추적중이지만 전액 회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사팀은 K 씨가 대출금 250억 원을 1회에 인출한 것이 아닌, ‘시행사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자금조달계획’에 대해 군이 승인(21년 12월 8일)한 이후 수회에 걸쳐 조금씩 돈을 빼냈고 이미 상당한 돈을 사업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K 씨가 구속된 만큼 인출한 대출금과 지출 흔적을 조목조목 따지며 정밀한 ‘은닉 자금’ 찾기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 측이 언론에 배포한 자료 일부(지난 6월 20일)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 중인 도경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합천에 큰 사건이 터져 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만큼 경찰도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군 측의 1차 고발 건은 피고발인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며 향후 군의 추가 고발 건(대리금융기관 상대), 군의 유착 관계성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텔 사업이 무산되며 결과적으로 수백 억 원의 채무 변제 위기 속에서 방어전을 치르고 있는 군으로서는 K 씨 검거 소식이 알려지자 자금 회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는 분위기다.
군 고위 관계자는 “K 씨가 검거 돼 다행스럽다. 그간 자금 행방에 대해서 소문만 무성해 탕진했는지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K 씨가 검거된 만큼 수사 과정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환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추가 조사 등에 대해선 “공무원이 관여된 사실은 없다고 보고 있지만 유착 관련 등 추가적인 소환 통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빠른 시일 내에 진상규명이 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 사업은 민간자본 약 590억 원(PF 대출 550억 원+시행사 40억 원)을 투입해서 영상테마파크 부지에 지하 1층, 지하7층, 객실 수 200여 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려던 대규모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 사업이었다. 시행사가 호텔을 준공한 뒤 군에 기부채납하고 20년 간 호텔 운영권을 갖기로 한 MOA(실시협약, 21.9.7)를 체결했다. MOA 체결 3개월 뒤 ‘시행사 PF 대출 자금조달계획(PF 대출 규모 550억 원)’이 승인됐고 약 10개월 뒤인 22년 10월 전·후로 대규모 착공식기념식 행사를 치르고 호텔 착공에 이르렀다. 하지만 군은 기초 공사가 한창이던 올 6월, 시행사 K 대표가 수백억 원의 사업비를 횡령해 4월 중순부터 잠적했다며 시행사 대표 등을 고발했고 결국 호텔 사업을 포기했다. 경찰은 유착 관련성과 비위를 내다보며 피고발인과 대리금융기관 그리고 고발인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다. 군은 지난 7월 3일 PF 대출 관련 대리금융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 통보를 받자 일주일 뒤인 10일 경, 대리금융기관과 시행사가 유착되었다며 대리금융기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호영 기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