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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사건’ 공범도 구속…‘돈’ 찾기 시동

공범 2人 구속, 횡령ㆍ배임→사기로 변경
警, 50억 원 몰수보전 신청…환수 가능성은?
시행사 대표 K 씨 1차 공판, 9월 21일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 관련해 수사 중인 경남도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수사팀이 공범 2명을 추가로 구속(9월 10일)했다.
구속된 이들은 시행사 명의상 대표 A씨와 부사장 B씨로 2021년 9월 합천군과 호텔 조성 실시협약을 맺은 뒤,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사업 계획서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받아내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의 고발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오던 이들은 1차 조사에서 ‘주범 K씨가 시킨 일이며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경찰은 K씨 구속 이후 압수수색 자료 분석 등의 강도 높은 추가 조사 끝에 공범들의 혐의를 입증해 냈고 구속 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도경 수사팀 핵심 관계자는 “사업 처음부터 K씨와 공범들이 공모해 고의적으로 허위 계산서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빼내려 한 것이 입증됐다”며 “수사과정에서 합천군이 애초 고발했던 횡령·배임 혐의에서 사기로 혐의가 변경되었고 공범 역시 주범과 동일한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주범인 시행사 대표 K씨는 이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K씨에 대한 공판 일정은 9월21일 3시 10분이며 거창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김윤철 군수 공직선거법 관련 2차 공판이 이뤄지는 날이며 같은 법정에서 시간 간격을 두고 재판이 열리게 된다.
경찰의 판단을 요약해 보면 K씨를 비롯한 공범들이 군을 상대로 고의적인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 사업이 진행되며 과정상에서 벌어진 범죄로 보여지기 보단 ‘애초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결론 지은 것이다. 이 같은 사기 혐의는 횡령·배임 혐의 보다 특경법상 죄질이 더 중하다. 경찰 수사에 의해 이른바 ‘호텔 사건’이 고의적인 사기 사건으로 드러남에 따라 수년에 걸쳐 허위성을 감지하지 못한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환기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 측 관련 인물들이 연이어 구속되는 등 수사 범위가 확대 될수록 자금 환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최근 경찰 발 ‘몰수보전’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된 것이 확인됐다. 신청 규모는 주범과 공범들이 현재 소유 중인 부동산, 채권, 예금 등을 근거로 50억 원을 상회하는 정도다. 경찰 측의 ‘몰수보전’ 신청 내용을 법원이 인용하게 되면 K 대표 등의 재산에 대해 강제 추징이 가능해진다. 현재 거창지원 담당 재판부가 사안을 검토 중이며 금주 내에 인용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건을 법원이 받아들인다고 해도 환수 전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항목별 권리 관계 등을 따지는 과정에서 환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직 구속되지 않은 피고발인 2명 등 추가 공범 조사를 통해 환수 가능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레스토랑, 라운지 바 등을 포함해 지하 1층, 지상 7층 200여 실 규모로 호텔을 짓겠다며 착공(22.10.25)한 이후 약 1년이 흘렀다. 민선 7,8 기에 걸쳐 적지 않은 행정력이 투입됐지만 사업은 무산됐고 사기 관련 송사만 남은 상태다.
또한 영상테마파크 일대 대로변에 위치한 현장은 여전히 ‘신축 공사’ 중임을 나타내는 대형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이는 방문객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작년 기준 영상테마파크 입장객 수는 약 24만 명에 달한다. 군은 부지 복토 작업을 통해 원상 복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며 시공사 측과의 정산 절차도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향후 영상테마파크 일대에서 대형 호텔의 모습을 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군은 해당 부지에 새로운 호텔을 지을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에 대한 복구공사가 완료되면 드라마 등 영상 제작을 위한 세트장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