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2차 공판… 말 바꾼 증인
증인 “식사 제안 내가 했다”… 선관위 문답 내용 번복
검찰 “이해하기 힘든 대목”
식사 제안 주체 두고 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윤철 군수와 김 군수 지인 C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지난 9월 21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심문 위주로 진행됐다. 증인으로 참석한 인물은 작년 6ㆍ1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소속이었던 A씨와 B씨이며 김 군수가 받고 있는 혐의 상 함께 식사를 했던 인물들이다.
2차 공판에서 증인 A씨는 문제의 식사 자리가 있기 전까지는 김 군수와 연결고리도 없었고 식사 약속 또한 당일 낮에 자신이 제안해 잡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상반되는 진술로 재판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증인 A씨는 “누가 먼저 식사 자리를 제안 했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내가 식사 자리를 제안했고 장소와 시간은 김윤철 도의원(현 군수)이 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작년에 진행된 선관위 문답에서 ‘군수가 먼저 식사를 제안해 자리에 참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검사는 이어 “그렇다면 왜 식사 자리를 제안 했나”라고 증인에게 묻자 A씨는 “업무 수행 중 별개의 폭행 사건이 있었고 해당 사건 당사자인 D씨의 보복에 대해 강한 두려움이 있던 중 D씨와 군수의 친분을 활용해 D씨와 자신의 관계 회복을 부탁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후 수차례 비슷한 맥락의 검사 질문이 이어졌고 증인 A씨 역시 일관되게 ‘자신이 원해서 만난 자리’라고 답변하며 설전이 이어졌다.
증인 A씨의 말을 간추려 보면, 김 군수와 별개로 자신이 폭행 사건에 휘말렸고 폭행 사건 당사자 D씨로부터 공포감을 느끼게 된 상황에서 군수를 만나 D씨와의 관계 개선 ‘오작교’를 부탁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증인 A씨의 입장 번복은 문제가 된 식사 자리 성격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김 군수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검사는 피고가 아닌 증인이 진술을 번복 하며 피고 측(김 군수 측)에게 유리한 사정을 만드는 건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증인에게 위증죄에 대한 고지를 재차 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식사 자리에 동석한 증인 B씨에 대해서도 동료로서 자신이 동석을 부탁한 것이며 누구와의 식사 자리인지에 대해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고 군수 측에게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사전에 연이 없었던 당시 유력 군수 후보와의 첫 식사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 동의 없이 지인을 동석시킨다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상식적이지도 않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증인 A씨는 재판 전 본지와 가진 대화 과정에서 자신이 법정에서 말할 내용은 이미 수사기관에 얘기했었고 그로인해 검·경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이 났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후 선관위 측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재정신청을 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현 재판이 열리고 있는 중이다. 김 군수 재판에 참석한 증인 두 명은 당시 선관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김 군수가 작년 지방선거 전 관내 식당에서 지인 C씨와 함께 A씨·B씨를 상대로 6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밥값을 지불한 C씨는 김 군수를 위해 기부행위를 했다며 김 군수와 지인 C씨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바 있다.
김 군수는 재판에 앞서 심경을 묻자 “덤덤하다”며 짧게 소회를 밝혔다. 세 번째 공판 기일은 다음 달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