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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재판, 증인 vs 증인… 사실 관계 재확인한 재판부

법정 증인 모두 당시 선관위 소속 근무자들
상충되는 증언…맞춰지는 재판부 퍼즐?
11월 30일 결심공판, 12월 14일 선고

김윤철 군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들의 증언이 번복되거나 일부 상충되는 등 진술 엇박자에 재판부 퍼즐이 어떻게 맞춰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군수 등은 지방선거가 있기 전인 지난해 3월 경 선관위 소속 공정선거지원단 2명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지난 7월 6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차례의 공판이 열렸다. 2차 공판에선 문제의 ‘식사 자리’를 가졌던 당사자 A씨와 B씨, 3차 공판에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담당자 C씨, 4차 공판에선 조사를 직접 담당 했던 당시 선관위 지도 계장 D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D씨는 증인 C씨의 심문이 끝난 직후 재판부 측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청된 증인이다.

△2차 공판 증인 A씨, B씨 : ‘식사 자리’를 가진 당시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단속 담당자
△3차 공판 증인 C씨 : ‘식사 자리’ 참석 요청 받았던 당시 선관위 소속 회계 담당
△4차 공판 증인 D씨 : ‘식사 자리’ 관련해 최초 조사한 당시 선관위 지도 계장

지난 11월 9일 김 군수 4차 공판에 참석한 증인 D씨는 2차, 3차 공판 증인 A씨와 C씨의 증언과 일부 상충되는 면을 진술했다.
지난 10월 26일 열렸던 3차 공판에서 증인 C씨는 문제가 된 식사 자리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선관위 동료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이를 전해들은 선관위 측이 ‘식사 건‘ 조사를 실시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C씨는 증인 심문을 통해 해당 식사 자리 참석을 제안 받았고 개인 사정상 거절했으며 일련의 내용을 동료에게 알렸지만 해당 식사 자리가 부적절함을 문제 삼으려한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증인의 ‘적절성‘ 판단 여부를 두고 재판부와 검찰 측으로부터 수차례 질문을 받은 바 있다.
C씨는 검사로부터 개인 사정이 없었다면 식사 자리에 참석했을 것이냐는 질문에 “만일의 경우는 모르는 일…상황에 따라 나가야되면 나갔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자 선관위 근무자로서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이어졌고 C씨는 “난 회계를 담당했을 뿐”이라며 관계성을 희석시켰다. 이어 재판부로부터 유력 군수 후보와 선관위 소속 단속 근무자가 식사 자리를 가진다는 것이 선관위 윤리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구체적인 질의를 받자 “단속과 회계 업무는 달라 판단하기 힘들다. 공정선거지원단 단속반이라도 사람인데 개인적인 사항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문 과정을 종합해 봤을 때 C씨 주장은 ‘회계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현장 단속 근무자의 수칙 등을 판단하기는 무리이며 선관위 근무자와 유력 군수 후보의 개인적인 만남 자체는 괜찮다’로 해석된다. 덧붙여 말하자면 대화를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11월 9일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D씨(당시 합천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지도계장)는 C씨 주장과 일부 상충되는 증언을 했다.
D씨는 다양한 인쇄물을 제시하며 선관위가 근무자를 고용하고 계약하는 과정과 채용 이후 교육 과정을 통해 복무수칙 및 근무수칙을 전달하고 정당 후보자 측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향응 제공 관련 사례 등을 교육했다고 밝히며 선관위 근무자가 유력 군수 후보를 사석에서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해촉 사유가 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D씨에게 ‘회계 업무를 담당해 현장 근무 수칙 등을 모른다’고 주장한 C씨의 진술을 언급하며 C씨가 회계 업무만 담당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D씨는 “C씨가 회계 업무로 채용된 건 맞다. 채용 계약서 상 후보자 측의 선거 비용 등에 대해 검토하기 때문에 선거 자금 흐름을 알 수 있어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자세로 근무해야 한다. C씨도 지침 내용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 선관위 회계가 아니라 선거 캠프 관련 회계 업무였냐”고 재판부가 묻자 D씨는 짧게 “네”라고 답했다.
D씨는 해당 식사 자리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고 1차 조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제보자가 C씨인지 혹은 제 3의 인물인지에 대한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D씨는 앞서 재판에 출석한 또 다른 증인 A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증언을 했다.
지난 9월 21일 열렸던 2차 공판에선 문제의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당시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소속 A씨와 B씨가 증인으로 참석했었다. 두 사람은 해당 건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은 직후 해촉된 바 있다. A씨는 식사 자리 주체를 두고 선관위 조사에선 ‘김윤철 도의원’이라고 밝혔지만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선 식사 제안자가 김윤철 도의원(현 군수)이 아닌 자신이라며 선관위 문답서와 정반대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본지 보도 9월 28일자 ‘군수 2차 공판… 말 바꾼 증인’>
검찰 측은 D씨에게 A씨가 말을 바꾼 사실을 언급하며 ‘최초 조사 시 김윤철 도의원(현 군수)이 선관위 근무자 A씨에게 식사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 되었나’라고 질문하자 D씨는 “그렇다. 조사 문답서와 같다…A씨는 선처를 원한다는 반응도 없었으며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감정 동요 없이 조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김윤철 당시 도의원과 식사 자리를 같이 한 것만으로 A씨 해촉 사유가 된 것이냐고 묻자 “상급 위원회의 지시였다. 공정선거관리 규칙에 근거해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D씨는 A씨가 선관위 조사 직전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메시지 내용은 ‘(식사 자리에서) 김윤철 도의원이 나의 신상에 대해 묻고 답했다… 신문에 나온 후보자들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죄송하다’가 주요 골자다.
재판부가 왜 당시 선관위 근무자들을 법정에 대거 불러들였는지 또 이들의 진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단정할 순 없지만 과정을 미뤄볼 때 식사 자리의 성격과 주체 그리고 적절성을 재확인 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인물들은 위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김 군수가 받고 있는 재판 일정은 선고 일자까지 이미 공개된 상태다. 11월 30일 검찰 구형이 있는 결심공판을 진행하며 12월 14일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그간 진행된 공판에서 진실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3차례의 증인 심문을 통해 사실 관계를 지켜본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10월 23일, 김 군수 재판처럼 재정신청 과정을 거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남 거제 시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백지 구형을 했다. 말 그대로 법원이 공소 제기 결정을 한 만큼 형도 직접 정해달라는 의미다. 김 군수 역시 비슷한 시기 재판을 받고 있어 거제 발 ‘백지 구형’ 여파가 이어질지도 관전 포인트다.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