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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합천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 직후

김윤철 합천군수 “군민만 보겠다”


김윤철 합천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 직후 영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은 김윤철 합천군수에 대해창원지법 거창지원 1심 재판부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이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이 아님을 언급하며합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잘 처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김 군수 역시 군민만 보고 합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