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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유지하게 된 김윤철 군수 “군민만 보겠다”

재판부 “합천 어려운 일들 잘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

지난 12월 14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국)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은 김윤철 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군수는 지난 6월 15일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6개월 만에 송사에서 벗어났고 남은 임기인 2년 6개월 여간 군의 수장으로써의 책무를 이어가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이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 될 경우 당선무효 처리가 된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 받은 C씨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주문 낭독에 앞서 그간의 공판 과정을 언급하며 기부 행위를 했다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고 기부 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엄하게 처벌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재판을 방청하던 지지자들을 순간 긴장하게 만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크지 않고 군수 당선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뒤 당선 무효형이 아님을 언급하며 합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군수는 재판 직후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앞으 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몸가짐을 잘 하도록 하겠다. 이제 군민만 보고 합천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른바 ‘백지 구형’으로 불리는 적의 판단을 재판부에 요청해 화재를 모으기도 했다. 사실상 공직선거법 위반죄 관련 재정신청 인용 과정을 거쳐 백지 구형이 이뤄진 판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됐었다.
김 군수 등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모 식당에서 당시 합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정선거지원단 근무자 2명에게 6만 6000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선관위는 김 군수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불복한 선관위 측이 재정신청을 했고 부산고등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김 군수는 11월 30일 있었던 최후 진술에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며 재판부를 향해 진솔한 호소를 하기도 했다.
김 군수 측은 1심에서 직을 유지하는 판결을 받은 만큼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백지 구형을 하며 법원의 판단에 맡긴 만큼 항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김호영 기자

김 군수의 재판 직후 발언 영상은 합천신문 홈페이지(http://www.hcnews.wordsense.co.kr/archives/34458) 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