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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대출금 누가 갚나… 하루 이자만 685만 원 꼴

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vs 금융사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
제소 4개월 만에 열린 재판… 군 “손해배상액 채무는 무효”
군→270억 원 상환 된 후 남은 원금 280억+이자 책임 둔 다툼
민선7기 맺었던 실시협약… 군 책임 소재 명시
금융사 측 제소 건→서울서 열릴 예정

지난 1월 11일, 이른바 ‘호텔 사건’ 관련해 군이 PF대출 대리금융기관(이하 금융사) 등을 상대로 제소한 ‘채무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건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이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렸다.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 무산과 더불어 시행사 관계자들이 사기 혐의로 구속 돼 재판을 받게됨에 따라 이미 실행된 대출금을 누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왔다.
앞서 지난해 9월, 군은 해당 소송 제기 소식을 알리며 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 목적으로 실행된 대출금에 대한 채무 관계에서 “금융사에 대한 군의 손해배상 및 이자 상당액에 대한 채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를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합천군이 사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상당을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취지도 전했다.
이번 소송에서 군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채무는 원금 약 280억 원과 그에 따른 이자로 볼 수 있다.
2021년 12월 8일, 군이 시행사 PF 대출 자금조달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집행된 PF 대출 규모는 총 550억 원이었다.
군은 이른바 호텔 사건이 터진 후 시공비 조로 신탁사에 보관되어 있던 251억 원과 공사비 정산 금액 등을 합친 270억 원 상당이 순차적으로 금융사에 상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총 대출액 550억 원에서 상환된 원금 270억 원을 제외한 280억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군은 당시 원금과 이자 상환을 둔 일련의 과정에서 군에서 지출된 금액은 전혀 없었으며 관여한 바도 없었다는 입장에 있다.
남은 원금 280억 원도 큰 액수지만 이자 부분도 만만치 않다. 군 해석에 따라 남은 원금 280억 원에 대해 쌓인 이자(7.75% 적용 시)를 계산해보면, 1월 12일 기준해 약 14억 9500만 원이 된다. 이 계산 결과는 하루당 약 685만 원이 이자로 쌓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원금 상환 등 채무를 두고 다투는 소송임을 고려할 때 원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며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융사 측은 군, 시행사, 시공사, 연대보증인 등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1일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군에 따르면, 금융사 측이 주장하는 반환 금액은 원금 기준 약 298억 원이다. 군은 이미 상환된 270억 원에 대한 상세 내역을 두고 각 주체의 상이한 해석이 가해져 원금 액수의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가 부담하더라도 타격이 큰 거액이다.
왜 군이 이런 채무 구조에 엮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선 민선7기 시절인 2021년 9월에 체결된 군과 시행사 간의 실시협약(MOA)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당시 군과 시행사는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사업’을 두고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에 따라 숙박시설 준공 후 시행사는 군에 시설을 기부채납하며 향후 20년간 운영 및 운영수익금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였다. 군에 따르면, 당시 협약서에는 ‘실시협약이 해지될 경우 군이 대체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선정된 대체사업자를 통해 원리금 상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대체사업자 선정 등이 안 될 경우 군이 대출 원리금 상당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군은 호텔 사건이 공개된 직후인 지난해 6월, 시행사 측에게 실시협약 해지 통보를 했고 사업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고 대체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호텔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군은 금융사 등을 상대로 이번 소를 제기해 “실시협약 절차에 문제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금융사 측은 실시협약(MOA)과 대출약정서를 근거해 군 등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일각에선 군이 제기한 이번 소송이 ‘완전한 채무 무효 주장’이라기보다는 채무를 줄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채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금융사 측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혀 채무를 줄이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사 측이 군 등을 상대로 제소한 대출금 반환 청구 건은 지난해 11월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 변론 기일은 잡히지 않고 있다. 금융사 측은 군이 제기한 소에 대해서도 ‘소송 관할 이전 요구’를 했지만 거창지원 제1민사부는 ‘관련된 형사 사건의 쟁점이 민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호텔 사건 관련해 거창지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염두에 둔 판단으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여러 소송이 같이 진행되겠지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은 2월 22일이며 거창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군은 이번 소송과 별도로 대리금융기관 관계자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경상남도 경찰청에 고발(지난해 7월 10일 접수)한 바 있다. ‘금융기관과 시행사는 직접적인 공모, 혹은 대리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시행사의 사업비 불법 사용 목적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의심 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피고발인은 대리금융기관 간부1명과 실무자 2명 등 총 3명이다.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