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사건 | 검찰→‘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제출했다
사기→배임 바뀔 경우 피해자도 변경되는 구조
군 “금융사가 피해자에서 빠지면 민사에서 긍정”
혐의 변경 시 피고 측 유불리는?…횡령죄 포함 여부 주목
법원 측 “불허된 경우 본적 없다”…2월 22일 공판에서 결론
지난 2월 2일, 호텔 사건 재판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소장 변경 내용은 그간 공판에서 논의된 피고 측 혐의 변경과 피해자 범위가 적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 검찰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앞서 공소장 변경 관련해 재판부가 검찰에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 법조인은 “법리에 문제가 있을 때 검토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거창지원 형사부 관계자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이 맞고 허가 여부는 다음 공판에서 알려질 부분”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검찰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불허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말해 공소장 변경은 현실화될 것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본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변경될 경우, 각 주체별 득실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본지보도 지난 1월 25일/ 검찰 “공소장 변경, 긍정 검토”, 득실 따져보니…). 피고 측 혐의가 공소사실에서 변경된다는 의미는 우선 ‘사기’혐의가 다른 죄목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공소장이 사기에서 배임으로 변경될 경우 유죄 확정 시 형량 면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 또한, 이번 재판은 형사 재판 구조상 피고 혐의가 변경되면 피해자도 금융사에서 시행사로 변경되는 구조에 있다. 군은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경우 채무 관계를 다투는 민사재판(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등)에서 유리해진다는 해석을 해왔다. 검찰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법원에 제출된 것을 인지한 군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사기에서 배임으로 공소장이 변경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도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사의 과실을 주장하는 군의 입장에서 금융사가 피해자가 되어선 안 되는 구조였다. 공소장 변경이 되면 금융사를 상대로 채무 관계를 다투는 민사 재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이 변경 될 경우 피고 측도 유리한 게 아니냐고 묻자 “군이 시행사 실사주 등을 최초 고발할 때 배임ㆍ횡령 혐의였다. 배임 혐의가 사기로 바뀌며 재판이 이뤄진 것인데 횡령 부분은 아직 재판에 포함되지 않았다. 변경되는 공소장 내용에 피고의 혐의가 횡령까지 포함되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처벌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현재 시행사 실사주 K씨 등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과 군과 금융사 간 채무 관계를 다투는 민사재판의 주심(재판장)이 같다. 다음 형사재판 기일은 2월 22일 오전 10시이며 민사재판도 이날 오후 3시에 열린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 변경이 이뤄질 경우 군이 금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송(민사) 등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다.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