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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사건 | 군↔시행사 연결고리 A씨 기소… 실사주 K씨 재판과 병합

K씨 부정청탁 위반 관련 혐의 추가… 공범 혐의 B, C씨는 제외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 관련해 지난 3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됐던 A씨가 시행사 실사주 K씨와 함께 재판정에 서게 됐다.
이른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A씨는 호텔 조성 사업 과정에 필요한 공무원 관련 업무에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며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행사 실사주 K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특경법 배임죄)은 5월 23일로 예고됐었지만 지난 4월 5일 A씨 사건과 분리‧병합 결정되며 4월 18일 공판 일정이 추가됐다. 이로써 K씨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도 추가된 상태다.
K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B와 C씨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현재로선 K씨만 관련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공판(3월 21일)에서 피고 B와 C씨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한편, 검찰 구형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5월 23일 공판에는 시행사 실사주 K씨와 B, C씨를 비롯해 A씨까지 네 명 모두 소환될 예정이다.
시행사 실사주 K씨와 A씨에 대한 형사 공판은 4월 18일 오후 4시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같은 날 오후 3시엔 군이 금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재판도 예정되어 있다.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