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 | 시행사 실사주 K 씨, 징역 10년 선고… “엄중 처벌 필요”
재판부 “피해 회복 노력 없다”, 검찰 구형 맞먹는 선고
“공동정범 아니다” 주장한 피고인 B, C…징역 2년 6개월
언론인 A 씨, 징역 1년+추징 7천만 원
피해액 약 164억 원…시행사 운영계좌엔 57만 원 뿐
‘금융사 측 고발’ 불송치→군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내막은?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 실사주 K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6월 20일 열린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 사건 선고 공판에서 주범 시행사 실사주 K씨에게 징역 10년, 피고인 B씨와 C씨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특경법상 사기죄로 구속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이 배임죄로 변경된 바 있다.
이번 사건 판결에서 알려진 최종 피해 금액은 공소 제기된 액수보다 3795만 원 줄어든 163억 8825만 원이다. 재판부는 K 씨가 입힌 피해액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앞서 내려진 검찰 구형(10년 6월)과 맞먹는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문 낭독에 앞서 주범 K씨 측이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주장했던 내용들을 요약해 설명한 뒤 일부 금액을 제외한 대다수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실질과 다른 용역계약 등으로 대출금을 받아낸 뒤 대부분을 사적용도 혹은 호텔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까지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과 금융사 등이 채무를 놓고 다투는 민사재판을 언급하며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PF 대출약정 체결(2021년 12월 초) 직후 거액의 대출금이 인출되는 등 금전 인출 내용과 사업 중단 관계도 상세히 짚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K 씨가 잠적할 당시 대출금 550억 원 전액이 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터파기 일부만 진행됐었던 점과 시행사 계좌 등에 잔액이 거의 없었던 점을 언급하며 “인출 경위와 잔액 액수를 종합해 볼 때 K 씨가 호텔 사업 진행과 관계없이 최대한의 대출금을 빠르게 인출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업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인정사실에서 밝혀진 시행사 운영계좌 잔액은 약 57만 원(2023년 6월 7일 기준)이 전부였다.
K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받은 피고인 B씨와 C씨는 구속기간 만료로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가담정도가 공동정범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K 씨 범행을 인식하면서 협력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K 씨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렀고 얻은 이익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바 있다.
이날, 알선수재죄 등으로 재판 받아온 언론인 A 씨에겐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7천만 원이 선고됐다. 언론인 A 씨는 실시협약 군의회 동의 및 군의회 공유재산 심의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K 씨 부탁을 받고 대가로 3회에 걸쳐 7천만 원을 수령했다. K 씨가 A 씨에게 건넨 알선수재 대가 일부도 PF 대출금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판결 이후 피고인 A, B, C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주범 K 씨의 항소 여부는 항소장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둔 6월 26일(17시)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군이 지난해 7월 금융사 측을 상대로 고발(업무상 배임, 횡령)했던 사건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난 사안에 대해 군 측이 입장을 내놨다. 군 관계자는 “배임죄를 밝히는 부분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이 난 사안이지만 경찰 수사결과 내용에 일부 민사 관련된 언급이 담겼다. 이를 근거로 민사재판에 불리하게만 작용되진 않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가 확인한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엔(특경법상 배임 관련) 금융사 측 임직원들이 대출 과정에 필요한 서류(용역계약서)가 문제가 있단 사실을 인식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는 취지의 내용과 ‘피의자들의 업무 과실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민사 사안은 별론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같은 경찰 수사 의견을 언급한 군의 의도는, 군이 금융사 측을 고발한 사건 불송치 결정으로 인해 군이 금융사 측을 상대로 제소한 민사소송(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도 불리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해석된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견이 실제 어느정도 영향력을 미칠지는 민사재판을 지켜봐야한다. 해당 민사재판은 지난 2월 22일 열린 이후 4차례 기일이 변경되며 미뤄지고 있다. 군 측은 형사재판(1심)이 마무리된 만큼 8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민사재판에 전념해 혈세 유출을 최대한 막겠단 방침이다.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