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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특별법안’ 철회 두 달째… 고민 깊은 곽 의원

철회 이후 126건 법률안에 이름 올린 곽… 재발의는 無소식
폐기론 솔솔…곽 의원 측 “영구 철회 NO, 적절 시기 재발의 할 것”
대책위 촉각↑ “관계 지자체 연대 대규모 반대 집회 계획 中”
발의→철회 거친 법률안, 재발의 기한 없어…갈등 장기화 전망

황강 취수장과 관계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낙동강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철회된 지 두 달여가 지나며 폐기론까지 등장한 가운데 대표발의자인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측이 고민할 부분이 있지만 영구 폐기 의미는 아니며 적절한 시기에 재발의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낙동강 특별법안은 지난 6월 26일 국회 여야 의원 20명이 함께 발의(대표발의자 곽규택‧민홍철 의원)했다가 공동발의자 명단 논란 등의 진통을 겪으며 일주일여 만인 지난 7월 2일 철회가 결정됐었다.
당시 곽 의원 측은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특정 의원의 요청에 의해 철회된 것일 뿐 법률안 내용의 큰 수정 없이 공동발의자 명단 변경 후 근시일내 재발의 할 뜻을 내비쳤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의미한 소식이 나오지 않자 일각에선 영구 폐기로 방향을 튼 게 아니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곽규택 의원실 측은 낙동강 특별법안 철회 이후 현재(9월 3일 기준)까지 대표발의 8건, 공동발의 118건 등 126건의 다른 법률안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정작 재발의 하겠다던 현안인 낙동강 특별법안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곽규택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9월 3일 합천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안 영구 철회(폐기) 가능성에 대해 “영구 철회는 아니다. 필요한 법안이란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재발의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과 논의할 부분이 있다. 지역 주민 의견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며 “언제 한다고 정확한 시일을 말하긴 이르다. 검토와 협의가 좀 더 이뤄진 뒤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곽 의원실 측은 법안 철회 직후와 두 달이 지난 지금의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그로인해 재발의가 늦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를 밝혔지만 지난 7월 재발의 관련 의지를 본지에 전한 것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어 보인다. 당시 곽 의원실 측은 “(재발의를 앞두고)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칠 예정이지만 경남도 등이 만남을 차일피일 미루면 (논의 과정을) 생략할 수도 있다.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재발의 강행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었다. (관련보도/ 본지 7월 18일자 “‘낙동강 특별법’ 영구 폐기하라”… 군민대책위, 분노 터졌다!)
관계기관 논의 관련, 곽 의원실 측은 법안 철회 후 두 달 동안 경남도나 합천군과의 접촉은 없었고 환경부 측과의 교류는 있었다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환경부 측이 법안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법안 자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곽 의원실 측은 법률안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재발의 일정을 잡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률안 존재 자체에 반발하고 있는 군민대책위 등의 입장이 거세 그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해당 법률안 철회 결정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방문해 낙동강 특별법안 영구 폐기를 촉구하는 상경 기자회견을 펼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일각에선 군민대책위의 이 같은 행동이 그간 곽 의원 측 법안 재발의 추진 과정에 상당부분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또다시 군민대책위가 관계 지자체들과 연대해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철 군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곽 의원 측이) 여론 자체가 좋지 않아 타이밍을 보는 것 같다“며 ”낙동강 특별법안 재발의 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관계된 지자체들과 연대해 특별법 재발의 등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다시 한 번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일정은 논의 중이며 재발의 되기 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연대 집회가 현실화될 경우 재발의를 준비 중인 곽 의원 측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국회 관련법상 발의 후 철회 과정을 거친 법률안의 재발의 기한을 정한 조항이 없어 대표발의자가 영구 폐기 결정을 내리거나 반대 지역민들이 전면 수용하지 않는 이상 낙동강 특별법안 논란과 황강 취수장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은 장기화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편, 법률안 발의 일주일 만에 철회 됐던 낙동강 특별법안에는 ‘안전한 먹는 물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례를 규정한다’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경우 타당성재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호영 기자

[2021년 6월 24일 ‘제6회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개최되며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이 심의·의결됐다.
당시 환경부는 “낙동강 본류수질 개선 최우선 하는 ‘먹는 물’ 안전관리 초석을 마련했다”며 보도자료를 내고 ‘합천 황강 취수원 개발’에 대해 의결된 내용을 언급했다.
2028년까지 취수원을 다변화하여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합천 황강 복류수(45만 톤) 등을 개발하여 부산 등지에 공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시 착공 전까지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주민 동의를 구할 것을 조건으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라는 조건을 붙였다. 즉, 취수원 개발지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개발 자체가 진행될 수 없음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피해(규제 신설, 물이용 장애)가 없도록 한다’는 등의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주민피해에 대해 ‘최소화’도 아닌 ‘없도록 한다’는 것이 당시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다.
환경부는 지난 3월 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가진 지역 언론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낙동강 하류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현황’ 브리핑을 통해 합천 황강 복류수 취수량 45만 톤을 19만 톤으로 조절한다는 검토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당시 환경부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 단계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황강 복류수 45만 톤을 19만 톤으로 사업안을 변경하는 것, 확정 단계라고 할 순 없다”라며 “먼저 주민 동의 등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