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등 지원 대상 확대
군은 저소득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을 올해 10월부터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합천군에 주소를 둔 지역가입자 중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합천군은 당초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에 지원했으며, 올해 10월부터는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합천군이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공단에 직접 납부하고 있어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