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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원폭피해자 지원 범위 2세까지 확대해라” 촉구

제2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합천군의회(의장 정봉훈, 원안사진)는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제2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8건,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13건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 의원이 동의하여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범위를 2세까지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였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종철 의원은 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 방안 수립을 건의하였으며, 이한신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을 위한 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을 적시하며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증진의 제고를 위한 계약 서류의 간소화를 제안하였다.
정봉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느덧 올 한 해를 뒤돌아 보고 더욱 살기 좋은 합천군 건설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며 “군민의 염원을 실현하고 더욱 행복한 합천군이 될 수 있도록 제285회 임시회에 최선을 다해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박황규 기자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9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자를 돕기 위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016년 제정되었습니다만, 피해자의 범위를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과 당시 임신 중인 태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폭 피해자의 2세가 겪고 있는 원인 모를 각종 질환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폭으로 인한 유전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제기되어 왔으나, 유전적 영향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세의 경우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9월 말 기준, 원자폭탄피해자협회 합천지부에 등록된 회원 중 1세는 243명, 전국에 1,668명이고, 2세는 합천군에 244명, 전국에 3,157명이 존재합니다.
지난 9월, 신성범 의원을 비롯한 여야 3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원자폭탄 피해자 2세와 3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 확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발의는 소외된 피해자 후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진전입니다.
정부는 원폭피해자 후손들이 안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나아가 원폭 피해자의 건강권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역사적 아픔을 가진 이들을 잊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책임이 있으며,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후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하루빨리 개정되어 원폭 피해자 후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