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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합천 대표 이재수, 탄원서 제출

지난 10월 22일 시민단체 “함께하는 합천” 이재수 대표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대출금 지출에 대한 메리츠증권의 과실을 소상히 밝혀서 엄중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 했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합천”은 지난 해 10월에는 금융감독원에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대출관련해서 메리츠증권 자금관리에 대한 위법부당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 했으며, 올해 1월에는 금융감독원앞에서 메리츠증권 조사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도 했다.
이재수 대표는 ‘메리츠증권을 감독하고 누구보다도 이런 대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도 묵묵부답’ 이라며 ‘다가오는 11월 7일 합천군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채무부존재를 제기한 소송이 1심 선고가 예정이며 대주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도 선고가 머지 않아 “함께하는 합천”에서도 가만히 손 놓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탄원서 내용은 ▲메리츠증권은 시행사가 계약업체로부터 소위 리베이트를 받기로 약속하는 계약서가 있어도 지출하고, 호텔 준공 시 필요한 가구 구입비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비를 호텔 삽도 뜨기 전에 다 지출했음 ▲메리츠증권이 지출증빙서류도 제대로 확인 없이 빠른 시일내 대출을 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 시행사 대표가 횡령을 하고 합천군이 사업을 포기 할 수밖에 없었음 ▲메리츠증권이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시행사에 돈을 빌려 주어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메리츠증권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이치임 ▲메리츠증권은 합천군에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없으며, 합천군 손해배상으로 인해 군민들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 달라는 내용이다.
한편 시민단체 “함께하는 합천”은 합천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 재판을 주목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후 대응을 모색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