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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합천군은 9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란 합천군 관내 불법 주·정차단속 구간에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미리 신청해 놓은 휴대폰 번호로 주·정차 단속구간임을 문자로 발송해 주는 서비스이다.
신청방법은 합천군 홈페이지(http://www.hc.go.kr/parkingsms) 또는 스마트폰 통합가입 도우미 앱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