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祭祀) 바로 알고 지내자(2) – 진와(晋窩) 류해을
제3절 제의례의 종류
- 喪中祭儀(상중제의) 상장례는 따로 설명 하겠다.
- 家廟祭儀(가묘제의)
고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었다.
1) 時祭(시제) : 춘하추동 매 계절의 가운데 달에 날을 골라 사당에 모신 모든 조상에게 지낸다. 모든 제의 절차의 기준이 된다.
2) 朔望參(삭망참) :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에 모든 조상에게 간략한 제의를 지낸다.
3) 茶禮(차례). 속절 즉 헌이시식(俗節則 獻以時食) : 모든 명절에 모든 조상에게 그 명절의 명절 음식을 차려서 올리는 제의를 지낸다.
4) 薦新(천신) : 새로운 음식이나 과실이 생기면 가묘의 위패 앞에 먼저 올린다.
5) 有事則 告(유사적 고) : 살아 계신 어른에게 여쭈어야 할 일이 생기면 가묘에도 아뢴다.
6) 出入必告(출입필고) : 가족이 나들이할 때는 꼭 아뢴다.
7) 主人晨謁(주인신알) : 주인은 아침마다 뵙는다. 다른 가족도 주인을 따른다.
- 우리 지방에는 家廟(가묘)가 없다. *요즘은 서재에 영정을 걸어 두고 고하는 이들도 많다.
- 始祖 祭(시조 제)
1) 자기 성씨를 개창 한 시조에게 지내는 제의이다.
2) 시조 제는 매년 冬至(동지)에 지내는데 동지는 陽(양)이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인데 요즘은 각 성씨마다 定日(정일)을 정해 지낸다.
3) 시조 제는 시조의 위패를 모신 곳에서 지낸다. - 先祖祭(선조제)
1) 자기의 5대조 이상 2세 조 이하의 모든 조상에게 지내는 제의이다.
2) 선조 제는 매년 立春(입춘)에 지내는데 입춘은 만물이 소생하기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3) 선조 제는 선조의 위패를 모신 곳에서 지낸다. - 忌日祭(기일제)
1) 고조까지의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제의이다.
2) 그날 돌아가신 조상과 그 배우자를 함께 지낸다.
3) 가묘에서 위패를 정청(안방)으로 모셔다가 지낸다.
4) 장자 손이 주인이 되고 그 아내가 주부가 되어 지낸다. - 禰祭(이제)
1) 돌아가신 부모의 생신에 지내는 제의이다. 고례에는 자기 생일날이나 朱子(주자) 생일날인 9월 15일에 한 번 만 지냈다.
2) 지내는 장소는 큰아들의 집에서 위패를 정청에 모시고 지낸다.
3) 지내는 절차와 상차림은 기일제와 같다. - 茶禮(차례)
1) 명절에 지낸다. 요사이는 설날 寒食(한식) 한가위(秋夕)에 지내는 데 우리 지방에서는 설날과 추석에만 지낸다.
2) 자기 집에서 기일제를 받드는 모든 조상을 지낸다.
3) 지내는 장소는 설날은 가묘에서 한 번의 절차로 지내고, 한식과 한가위는 각 조상의 묘지에서 지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식과 한가위도 가묘에서 지낼 수 있다. 우리 지방에서는 설날과 추석에 집에서 지내고 묘지에는 성묘만 한다. - 歲一祀(세일사)
1) 기일제를 지내지 않는 5대조 이상 2세 조 이하의 직계 조상에 대해 일 년에 한 번만 지내는 제의이다.
2) 세일사를 지내는 날은 음력 10월 중에 날을 골라서 지낸다.
3) 세일사를 지내는 장소는 그 조상의 묘지에서 지내는 것이 원칙이고, 묘지가 없을 때는 특별히 모은 祭壇(제단)에서 지낸다. 요사이는 각 문중별로 齋室(재실)에서 行祀(행사)를 하는 家門(가문)도 많이 있다.
- 이 세일사를 묘지에서 지낸다고 묘사라고 하는데 묘지에서 지내는 모든 제사는 묘사이고, 10월달에 지낸다고 時祀(시사)라고도 하는데 가묘제의의 시제와 같이 매계절마다 지내는 것을 시사라고 해야 할 것이니 일 년에 한 번 지내는 세일사가 옳은 말이다.
- 山神祭(산신제)
1) 조상의 산소를 모신 산의 신에게 지내는 제의이다.
2) 산신제를 지내는 날은 1년에 한 번 조상의 묘지에 제의를 지낼 때 지낸다.
3) 산신제를 지내는 장소는 조상 묘지의 동북쪽에 제단을 모으고 지낸다.
4) 같은 장소에 여러 분의 조상의 묘지가 있더라도 산신제는 한 곳에서 한 번만 지낸다.
제4절 祭儀器具(제의기구)
- 표준기구
제의에 소용되는 표준적인 기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 예시되는 것은 상한선이므로 각기 형편대로 준비하면 될 것이고, 제의 기구는 제의 이외의 다른 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1) 仰帳(앙장) : 제의장소의 천정에 치는 포장이다. 노천제의 때는 차일(천막)을 대신치고, 반자를 한 실내에서는 안쳐도 된다.(1개)
2) 位牌函(위패함)紙榜函(지방틀) : 조상의 위패를 모시거나 붙이는 장치이다.(1개)
3) 屛風(병풍) : 제의장소에 둘러 세우는 것이다.(1개 이상)
4) 交椅(교의) : 위패함(지방)을 모시는 의자이다.(1개)
5) 祭床(제상) : 제의 음식을 차리는 상이다. 크기는 넓이가 150cmX90cm는 되어야 차림에 지장이 없다.(1개)
6) 面紙(면지) : 제상 위에 펴는 종이이다. 천으로 해도 좋고, 깨끗한 제상에는 깔지 않아도 된다.(1장)
7) 香案(향안) : 향로와 향합을 올려놓는 상이다. 크기는 20cmX40cm 정도가 좋다.(1개)
8) 酒架(주가) : 술병 주전자 퇴주기를 올려놓는 상이다. 크기는 향안과 같다.(1개)
9) 小卓(소탁) : 강신용 뇌주 잔반을 올려놓고 위패를 교의에 모시기 전에 대기시키는 상이다. 크기는 향안과 같다.(1개)
10) 자리(席) : 제의장소에 펴는 것이다. 특히 주인이 절하는 자리(拜席)는 꼭 필요하다.(1개)
11) 待牀(대상) : 제상에 올리기 전의 제의 음식을 대기시키는 상이다. 제상 반 정도의 크기면 좋다.(1개)
12) 쟁반(小盤) : 제의음식을 운반하는 상이다.(2개)
13) 祝板(축판) : 축문을 붙이거나 올려놓고 읽는 판자이다. 크기는 20cmX30cm 정도면 좋다.(1개)
14) 盥盆(관분) : 제의를 행 하거나 음식을 다루는 사람들이 손을 씻는 대야이다. 수건을 곁들인다.(2개) 세면장이 가까우면 필요 없다.
15) 火爐(화로) : 음식을 식지 않게 덥히는 불 그릇이다. 주방이 가까우면 필요 없다.(1개)
16) 燭臺(촛대) : 초를 세우는 것이다. 초를 꽂아야 한다.(2개)
17) 香爐(향로) : 향을 태우는 불 그릇이다.(1개)
18) 香盒(향합) : 향을 담아놓는 그릇이다.(1개)
19) 茅沙器(모사기) : 빈 그릇에 모래를 담고 띠 풀을(짚 5cm) 붉은 실로 묶어 세워 땅바닥을 상징한다. 묘지에서 지낼 때는 필요가 없다.(1개) 쌀로 대신할 수 있다.
20) 紙筆墨硯(지필묵연) : 축문을 쓰고, 혹은 지방을 쓰는 데에 필요한 종이, 붓, 먹, 벼루이다.(각1개)
21) 행주 : 제의 기구를 닦고 술병을 닦는 데에 쓰인다.(2개)
22) 匙楪(시접) : 시저를 담는 그릇이다.(1개)
23) 匙箸(시저) : 숟가락과 젓가락이다. (신위수대로)
24) 盞盤(잔반) : 받침대에 받친 술잔이다. <신위수+1개(강신잔반)> *爵(작)이라고도 한다.
25) 飯羹器(반갱기) :밥그릇과 국그릇이다. 모두 덮개가 있어야 한다. (신위수대로 각 1개)
26) 종지 : 식초 .초간장 .간장을 담는 작은 그릇이다.(3개)
27) 熟水器(숙수기) : 숭늉 그릇이다. (신위 수대로) 갱(국)을 비우고 물을 담는다.
28) 麵器(면기) : 국수 건더기를 담는 그릇이다. 덮개가 있어야 한다. (신위 수대로)
29) 餠楪(편틀) : 떡을 괴(담)는 사각 접시이다. (신위 수대로)
30) 小楪(소접) : 설탕. 소금 겨자 등을 담는 작은 접시이다. (3개)
31) 湯器(탕기) : 찌개(湯)를 담는 그릇이다. 덮개가 있다. (3개)
32) 炙楪(적틀) : 구이(炙)를 담는 사각 접시이다. (3개)
33) 煎楪(전접) : 부침개(煎)를 담는 둥근 접시이다. (2~4개)
34) 脯.醢楪(포해틀) : 포와 생선젓(조기젓)을 담는 사각 접시이다. (각1개)
35) 熟菜楪(숙채접) : 나물을 담는 둥근 접시이다. (1개)
36) 沈菜器(침채기) : 물김치 건더기를 담는 그릇이다.( 1개)
37) 果楪(과접) : 과실을 담는 둥근 접시이다. (과실 종류대로)_
38) 기타보조접 : 기타 보조용 둥근 접시이다. (약간)
39) 酒甁(술병) : 술을 담아놓는 병이다. (1개)
40) 玄酒甁(현주병) : 정화수를 담아놓는 병이다. (1개)
41) 注酒(주전자) : 술을 잔에 따르는 기구이다. (1개)
42) 退酒器(퇴주기) : 제상에서 퇴한 술과 잔 받침에 쏟아진 술을 모아 놓는 빈 그릇이다. (1개)
(다음 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