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자동차 등록 번호판 봉인제도 63년만 폐지
군은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1962년 도입된 이후 63년 만인, 2월 21일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봉인을 발급받기 위해 관련 부서에 방문하거나 말소 등록 시 봉인을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며 봉인 미부착 운행 시 부과되던 과태료 또한 폐지된다.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봉인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소유자가 봉인부착을 원하지 않으면 별도 볼트를 직접 구매해 체결해도 되지만, 기존의 봉인 방식을 유지해도 된다. 김윤철 군수는 “이번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로 행정 업무가 간소화 되어 군민들의 불편함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