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재 | 석종근과 함께 그림문자로 읽는 세상연구 (1·2)
1 . 그림으로 보는 한자 세상
그림문자에는 한자와 이집트문자 등이 이다. 현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이이므로 한자는 그림으로 그려 보는 연습을 하면 현상이 보인다.
여기에는 상징성의 단순화, 철학성의 객관화, 문화성의 역사화 등이 숨어 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여 사용하는 객관화와 지속성의 문화와 역사성이 없으면 소멸 된다.
이 그림문자로서 한자의 이해에는 몇가지 전제가 있다.
첫째, 둥근 것은 하늘이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네모로 표시하고 네모는 모방(方)으로 표시한다.
둘째, 한자를 옆으로 눕혀야 그림문자가 보인다. 한자는 아래로 내리쓰기 위하여 세우는 수화(竪化)를 했으므로 눕히는 와화(臥化)를 해야 그림이 보인다. 예를 들면 目을 옆으로 눕이면 罒 이고, 네모를 둥글게 보면
눈동자와 눈의 모양이 보인다. 바라볼 신(신하 신臣)을 눕히면
모양이고, 아래로 바라보는 눈동자 가 보인다. 소동파는 이를 畵中有詩, 詩中有畵라고 했다.
본래 이 글자는 바라보는 방향의 눈동자를 강조한 그림이다. 이 글자가 있으면 바라보다는 뜻이 있고 볼 감監 볼 覽, 누워서 바라볼臥 등이 있다. 그리고 한자는 생활과 밀접한 손발이나 동식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생략가능: 구체적으로 서양은 사촌을 ‘cousin’ 하나로 표현하지만, 우리는 친사촌, 고종사촌, 외사촌, 이종사촌으로 구분한다. 이는 부계혈족을 강조하는 동양은 재산상속 및 가족생활에서 친소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 갑골문에서 전문, 주문, 해서체로 변하고, 또한 행서가 초서, 간자체로 변화된 것을 이해하면 쉽다. 그리고 동양의 음양오행 사상과 육서의 조자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중국의 간화자는 초서를 네모나게 간략화한 것이다. 초서의 원리를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넷째, 부수 214개를 외우고 그 뜻을 이해하고 조합하면 글자는 무한대로 만들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한글을 자음과 모음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과 같다.
부수 木과 결합하면 나무의 뜻이 있고, 火와 결합하면 불의 뜻이 있고, 手와 결합하면 손의 뜻이 있다.
이를 이해하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글자는 그림문자이고 가장 어려운 글자는 표음문자이다. 한자는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고, 열을 알면 백 가지를 알 수 있으나 표음문자는 하나를 알면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한자 교육을 포기함으로 젊은이들이 우리 고전은 물론이고 현대문의 단어를 응용하여 해석을 못한다. 하나를 가려쳐주면 그 하나만 알고 다른 것으로 응용하는 능력이 쇠퇴하였다.
경남신문 교수 허권수님의 “한자로 보는 세상”가 한자 보급에 기여하였음을 높이 인정한다. 그러나 독자들이 한자를 쉽게 배우는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의문이다. 이에 누구든지 한자를 쉽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재한다. 독자들이 허교수님의 글과 저의 글을 보고 상호 비교하여 배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특히, 詩와 時調를 해석함에 있어 그 의미를 명확하게 구별해야한다. 허교수님은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허교수님의 가려침을 받고 싶다. 詩는 조사를 생략하고 다듬어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 서정적이지만, 여기에 시대정신(時)을 조절(調)하여 반영하고, 깨우침의 바늘을 숨기면 시조가 된다.
특히, 남명조식 선생의 시조에는 깨우침의 골개(滑稽)가 숨어 있다, 이를 발견하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된다. 도청의 영연, 함벽루의 남곽자, 감악산의 욕천 등 시조에서 시대정신을 반영하면 그 맛이 전혀 달라진다. 이 부분에 대하여 허권수 교수님의 가려침의 논쟁으로 독자의 참여와 평가를 바란다.
저의 좁은 소견으로 감히, 대석학 허권수님의 “한자로 보는 세상”과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독자 수준에 맞게, 독자와 함께, 한자를 쉽게 배우고 소양을 쌓는 교학상장을 하고자 “그림으로 읽는 한자 세상”을 연재한다.
2 . 탄핵의 기준은 무엇일까?
요즈음 정가의 뜨거운 감자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탄핵의 기준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위반(違反)과 위배(違背)의 구별에 있고 더 나아가 위법, 불법의 구별에 있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반”이 아니라 “위배”로 명확히 하고 있다.
여기에서 위배(違背)는 위반(違反)과 비교할 때 유개념으로서 어긋날 위(違)는 같고, 종개념으로서 손바닥 뒤집을 반(反)과 몸통 돌릴 배(背)가 다르다. 전자는 손바닥이 뒤집혀서 어긋나는 것으로 경미한 위반이고 후자는 몸통이 돌아가서 어긋나는 것으로 중대명백한 경우에 위배이다. 차량이 집에 부딪쳐서 한쪽이 파괴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면 되고, 중앙에 부딪쳐서 몸통이 어긋나면 전체를 헐고 다시 지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헌법 등 위반이 위배에 이르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아니면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 여기에서 反은 厂(언덕 엄)고 又(오른손 우의 결합자로서 흙덩이를 뒤집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물건을 손으로 뒤집는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背는 北(사람이 등진 모양 배)와 ⺼(육달 월)의 결합한 모습이다. 北자는 두 사람이 등을 서로 맞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갑골문과 금문에서는 北자가 ‘등 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가옥의 형태가 남향으로 정착된 이후 北자는 남쪽의 반대 방향인 ‘북쪽’을 뜻하게 되었다. 소전에서는 여기에 ⺼자를 더한 背자가 ‘등 뒤, 몸 통’의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생략가눙(그리고 위법이란 법에 어긋남이고 불법이란 위법하고 손해를 발생시키면 불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여 불법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의 위배는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 원칙에 의거 판단되어야 한다. 대통령도 국회도 모두 똑 같이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첫째, 계엄선포의 시간은 약 4~6시간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살펴서 위배여부를 판단해야한다. 국민생활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이 없고 피해가 있다면 민주당 중심의 국회의 독재로 탄핵소추결의를 함으로 파생된 간접적으로 피해일 뿐이다
둘째,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의 적법절차를 따져봐야 한다. 국회법에는 임시회 소집은 7일이 소요되고, 긴급을 요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3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국회는 임시회 소집공고도 없이 민주당 의원만으로 의결하였으므로 적법절차 위반으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스스로 계엄을 해제하여 위반을 치유한 것이므로 위배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세째, 국회의원을 끌어낸 부분은 적법절차에 의거 소집된 임시회가 아니므로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들어간 것은 헌법기관의 권능행사가 아니므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위배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넷째, 탄핵소추결의가 적법절차 위반으로 무효이다.
탄핵소추결의는 국회 법사위에서 증거조사 후에 탄핵소추결의안과 증거조사를 첨부하여 상정하고 국회의원은 이를 보고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적법절차이다.
이렇게 의결된 탄핵요구결의문이 탄핵심판청구서가 되고 탄핵요소추증거조사서가 탄핵심판 증거가 된다. 그러나 탄핵증거조사 없이 언론보도기사를 증거로 첨부하여 의결한 탄핵소추는 적법절차 위반으로 무효이다.
미국, 독일 등은 약 1~6개월정도 탄핵증거조사를 하고 탄핵하는바 우리나라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국회 탄핵소추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
선거직인 대통령의 탄핵과 임명직인 국무총리등의 탄핵은 그 성질이 다르다. 후자는 다른 사람을 임명하면 끝나지만 전자는 선거를 다시해야하고 예산이 수조원이 소요되고 모든 국민이 선거를 해야한다. 그러므로 주권재민과 권력출민의 원리에 의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헌법이 정한 법치국가원리로서의 “위배”의 개념과 적법절차로서의 “대통령 탄핵의 성질”을 고려하여 심판해야 한다.